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Title
-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A Comparative Study on th UK Legislation of Post-Human Technologies
Focused on Drone and Autonomous Driving Vehicle
- Author(s)
- 권건보
- Affiliation
- 아주대학교
- Publication Year
- 30-Sep-2016
- ISBN
- 978-89-6684-740-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영국; 드론; 자율주행차; 항공운항명령;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 시행지침; 개인정보보호; 손해보상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지역법제 연구, 16-16-③-4
- Language
- kor
- Extent
- 133 p.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664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드론과 자율주행차는 대표적인 포스트 휴먼 기술의 적용 사례로서 미래세대의 성쇠를 좌우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영국에서는 민간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요건들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 법제도의 기반과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법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드론 관련 법제 개관
○ 영국에서는 민간의 무인항공기 이용에 대해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과 항공운항명령(Air Navigation Order 2009) 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의 드론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항공운항명령(ANO)과 유럽연합 관련 드론 규정(EU Regulation 216/ 2008)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영국에서 드론은 이륙 시 최대 중량(MTOM)을 기준으로 그 이용의 조건이나 절차가 다르게 적용됨
- 먼저 20kg 이하의 소형 드론은 등록, 감항승인, 비행허가 등에 관한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간항공관리국(CA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업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자유롭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소형 드론은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여야 하며, 데이터 수집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밀접지역이나 집회장소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비행이 금지됨
- 20kg 초과 150kg 이하의 중형 드론은 항공운항명령의 일반 규정에 따라 등록, 감항증명, 비행허가, 안전점검, 비행구역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CAA로부터 적용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150kg을 초과하는 대형 드론은 유럽연합의 드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안전성의 보증, 감항성 인정, 조종사 면허 획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업용 드론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DPA)과 「감시카메라에 대한 시행지침」이 적용되므로, 드론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드론의 촬영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드론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드론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민간항공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의 엄격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드론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과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음
○ 유럽연합의 항공기 보험 규정(EU Regulation 785/2004)에 따라 500kg 미만의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제3자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20kg 이하의 소형 드론과 500kg 미만의 비상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제3자책임보험의 가입이 면제됨
□ 영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도로안전법(Road Safety Act), 도로교통령(Highway Code) 등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safe use of vehicles)에 관련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 2015년에 영국 정부는 시험운행의 책임이 수반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 시행지침」(Code of practice for testing of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을 마련하였음
○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시험운행 시 운전자가 탑승하여 그 차량의 안전한 작동을 책임지는 한,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것이 허용됨
○ 다만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일반 자동차 운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자율주행차는 언제든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2015년의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 시행지침」에서도 시험운전자를 위한 보험 가입, 운전면허 소지자의 탑승, 시험운전자 사전교육 실시, 차량검사증(MOT)의 소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위 시행지침에 따라 시험운행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한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자율주행차의 제조자도 소비자보호법 제1장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
○ 또한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제14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한국 법제와의 비교
○ 한국의 드론 관련 항공 법제와 비교할 때 드론의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대상이 한국은 중량 12kg 이하의 초경량 드론이고 영국은 20kg 이하의 소형 드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20kg 이하의 소형 드론이라도 데이터 수집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에서의 비행에 대해 CAA로부터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소형 드론의 경우 감항승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항 허가의 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해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초경량 드론에 대해서도 특별감항증명이나 비행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의 경우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법률의 차원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의 개념이나 시험운행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되고 행정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되어 있는 데 비하여, 영국에서는 비규제적 성격의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 시행지침」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법제의 개선방안
○ 법제 개선의 기본적 방향
-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므로, 관련 산업의 진흥에 대한 고려는 안전성의 확보에 대한 요청보다 우선하는 것일 수는 없음
- 따라서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
- 항공법에서 대형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의 활용 분야와 기술 발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등 비행 제한의 내용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과 같은 새로운 감시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드론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지상의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항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의 조종자나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한도액을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의 구제를 위해 드론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한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의 개선
- 새로운 기술 발전의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의 제조와 운행을 위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율주행차가 해킹의 대상이나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기술의 강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차량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제조업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조물책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영국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드론 및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영국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7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7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1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6
제3장 영국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45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45
제2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47
제3절 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73
제4장 영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9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79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83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93
제5장 결 론 97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97
제2절 개선방안 122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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