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5) :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 Title
-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5) :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 Alternative Title
-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Austria and Swizerland
- Author(s)
- 박영도; 장병일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56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오스트리아 입법평가; 법령의 재정적 효과산정; 스위스 입법평가; 평가조항; 효과지향적 입법; 신공공관리론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07-05
- Language
- kor
- Extent
- 22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22
- Abstract
- 오스트리아에서는 1986년부터 점진적으로 연방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목표는 특히 입법조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중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재정에 귀속되는 재정부담과 한정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상의 재정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연방의 입법절차에서는 법안이 재정적인 효과(finanzielle Auswirkungen)를 수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협의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즉,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BGBl 1986/2.13)을 개편하여, 동법 제14조에 새로운 입법조치에 대한 재정적 효과로서 연방법률 또는 하위 법령의 각 초안에는 연방장관이 그에 대한 재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8년 7월 9일에는 연방예산법 제14조에 규정되었던 법령의 재정적 효과의 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그동안 재정적 효과의 산정에 관한 지침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순수한 행정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법령의 재정적 효과를 산정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 한편 스위스는 정치․행정적 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정책의 평가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연방정부에서는 1991년에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확산과 함께 행정개혁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그 혁신성 및 효과지향성과 관련하여 입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이른바 효과지향적 입법에 대한 요청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연방헌법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규정에 평가조항(Evaluationsklausel)을 신설하여 평가가 중요한 국가임무(zentrale staatliche Aufgabe) 중의 하나로서 설정되었다. 또한 법률차원에서도 현재 입법평가를 위한 몇 가지 관련규정들을 두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차원보다는 주차원에서 입법평가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른(Bern)주의 경우 2000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 프로젝트인 NEF SOLL(Neue Verwaltungsführung)이라는 행정혁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제도 9
제1절 오스트리아의 법령의 재정적 효과산정제도
개관 13
Ⅰ. 의 의 13
Ⅱ. 법적 근거 23
Ⅲ. 법령의 재정적 효과산정의 절차와 방법 26
제2절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관련 지침 31
Ⅰ. 새로운 법정립 조치의 재정적 효과측정 및
전개지침에 관한 연방재무부장관의 법규명령 31
Ⅱ. 연방, 주 및 게마인데와 직능단체간의
장래의 안정성과 교섭기능에 관한 협정을 위한
연방내각처와 연방재무부의 공동시행지침 65
제2장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89
제1절 스위스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개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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