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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Ⅰ) : EU의 영향평가제도

Title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Ⅰ) : EU의 영향평가제도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Developed State : Impact Assessment of EU
Author(s)
박영도안성경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47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EU법; 규제영향평가; 영향평가; 규제개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01
Language
kor
Extent
21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24
Abstract
EU는 1980년대부터 규범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규범간소화 노력은 EU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민주성의 결핍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EU가 생산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하며, 초국가적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EU의 경제불황타개를 위한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EU의 입법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행정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한 “역내시장의 간소한 입법(die Simpler Legislation in the internal Market: SLIM)”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은 2001년에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1년 7월 25일의 “European Governance A White Paper”를 발표하여 EU의 정책?규제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그 질?유효성?단순성을 개선하고 규제의 입법화와 실시를 보다 신속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14의 “EU의 장래에 관한 Laeken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5일 EU위원회는 “선진입법을 위한 문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an Goverance : Better Lawmaking)”를 채택하고 EU의 정책입안프로세스에 규제영향평가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를 위한 문서(Communication on Impact Assessment)”에서 규제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영향평가제도는 2004년에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몇가지 개선을 거쳐 2005년 6월 15일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U의 영향평가제도의 성립배경과 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한편 부록으로 EU의 영향평가가이드라인 및 부속서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의 의 11

Ⅱ. 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3

Ⅲ.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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