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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Adop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upon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odel
Author(s)
안성경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8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환경영향평가; 제도화; 모델연구; 규제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환경정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09
Language
kor
Extent
5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29
Abstract
‘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사후평가를 통해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약화되므로, 사전적 환경영향평가가 강조되었다. 각국이 1970년대 이래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초기발전단계, 확장단계, 방향조정단계 등을 거쳐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영향평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입법평가”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정착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모델의 제안과 함께 입법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평가주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평가대상에 대한 선정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로 정의되는 양적모델은 다양하며, 다항목 분석이 요구되는 정책 평가 또는 재정적 의미에서 비용효과와 비용편익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다양한 영향평가모델은 서로 다른 영향, 정책영역 그리고 도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키워드를 이용하여 관련 모델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모델은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양적도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할 모델은 “환경영향평가모델”이다. 이 모델은 경제 활동 또는 정책조치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모델에서 확립된 접근법은 영향경로분석이다. 이것은 특별한 절차를 개시하는 외부 비용의 측정과 화폐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영향의 물리적 측정에 대한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움직임을 위한 하의 상달식(bottom-up) 접근방법이다. 분석을 위한 투약-반응(Dose-Response)단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특별한 오염,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대한 물질적 손상의 다른 단계와 관련한 물질적, 생물학적 및 역할적인 통계를 사용한다. 산정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 배분영향은 생태계의 희생자 또는 반응자의 지리학적 배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입법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유사성이 많은 제도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입법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입법평가의 법제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평가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유효성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9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화 과정과 평가방법 15

Ⅲ. 주요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입법평가

제도화 분석 41

Ⅳ. 입법평가제도의 모델 도출 47

Ⅴ. 결 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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