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Title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Alternative Title
- Analy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Regarding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ystem of Crime Victim Protection,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Switzerland Advisory Council
- Author(s)
- 장병일; 성홍재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99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문기구; 피해자보호 및 지원; 입법평가; 법무부; 검찰; 경찰; One-Stop지원센타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07-10
- Language
- kor
- Extent
- 136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31
- Abstract
- 입법자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법률을 통하여 규범수범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입법평가는 현실에서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법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모든 중요한 효과성 관련 요소들에 관심이 있다. 그 핵심요소가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이다. 한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4개 기관에 제한하여 이 법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기구로서 법무부가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율한다. 둘째,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고, 셋째 경찰이 여성가족부의 도움으로 ‘One-Stop 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많은 민간기구들이 존재한다. 모든 기구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첫째, 4개 기관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들이 중복된다. 둘째, 조직적 문제점, 즉 법무부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구로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민간기구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미약하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독기구로 법무부가 아니라 국무총리밑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각 기구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영역내에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의 역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담이 줄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문 15
Ⅱ.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23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37
Ⅳ.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73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79
Ⅵ.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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