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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Title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Author(s)
박영도한귀현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801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정책입안; 비용편익; 새로운 대안과 평가단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07-11
Language
kor
Extent
11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32
Abstract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 왔으며, 규제영향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평가수법으로서 모든 제안에 그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는 ①정책입안을 위한 엄격한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인식이 불충분한 점, ②규제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도입하기 전의 최후의 장해로서 보고 있으며, 조기분석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한 점, ③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④대안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⑤비용편익에 관한 데이터 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 ⑥논거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점, ⑦규제영향평가가 다른 문서작성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⑧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관료적인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초기, 중간 및 최종의 3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나, 새로운 영향평가에서는 5단계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개발단계(Development stage)에서는 정책문제의 정의, 증거수집,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정책목적의 특정, ②대안선택단계(Options stage)는 대안의 특정, 사전협의를 통한 대안의 테스트, ③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는 대안의 세련화(refinement), 공중에의 협의 및 비평을 위한 공표, ④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는 선호대안(제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둔다(법안 및 하위법령과 함께 공표). ⑤실시단계(Implementation stage)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규제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및 공표이다. 또한 마지막의 심사단계(Review stage)에서는 개입 또는 규제가 실시된 후에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영국의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개요 11
Ⅰ. 개정경위 11
Ⅱ.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3
제2부 영향평가 가이던스 및 Toolkit 전문 19
Ⅰ. 영향평가 가이던스 19
Ⅱ. 영향평가 Toolki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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