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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contributor.author한귀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4:32Z-
dc.date.available2018-12-14T16:44:32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3238016-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32-
dc.description.abstract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 왔으며, 규제영향평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비용과 편익의 평가수법으로서 모든 제안에 그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는 ①정책입안을 위한 엄격한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인식이 불충분한 점, ②규제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도입하기 전의 최후의 장해로서 보고 있으며, 조기분석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한 점, ③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④대안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⑤비용편익에 관한 데이터 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 ⑥논거 및 증거에 접근할 수 없는 점, ⑦규제영향평가가 다른 문서작성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⑧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관료적인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래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초기, 중간 및 최종의 3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나, 새로운 영향평가에서는 5단계에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개발단계(Development stage)에서는 정책문제의 정의, 증거수집,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정책목적의 특정, ②대안선택단계(Options stage)는 대안의 특정, 사전협의를 통한 대안의 테스트, ③협의단계(Consultation stage)는 대안의 세련화(refinement), 공중에의 협의 및 비평을 위한 공표, ④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는 선호대안(제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둔다(법안 및 하위법령과 함께 공표). ⑤실시단계(Implementation stage)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규제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및 공표이다. 또한 마지막의 심사단계(Review stage)에서는 개입 또는 규제가 실시된 후에 실제의 비용 및 편익과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제영향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dc.format.extent11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subject.other영국-
dc.title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053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영국의 규제영향평가-
dc.subject.keywordRegulatory Impact Assessment-
dc.subject.keyword정책입안-
dc.subject.keyword비용편익-
dc.subject.keyword새로운 대안과 평가단계-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Kwi-Hy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한귀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부 영국의 새로운 영향평가제도 개요 11
Ⅰ. 개정경위 11
Ⅱ.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3
제2부 영향평가 가이던스 및 Toolkit 전문 19
Ⅰ. 영향평가 가이던스 19
Ⅱ. 영향평가 Toolki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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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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