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전광석 | - |
dc.contributor.author | 윤석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4:5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4:55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930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64 | - |
dc.description.abstract | 1999년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이었다. 기존에 생활보호법은 신체 및 연령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빈곤상황은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각각 독자적으로 적용되어 수급자격이 결정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이로써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재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었다. 부양의무의 인적 범위가 좁혀졌다.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보장기관이 알선하는 근로를 행하는 조건하에 생계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규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후 빈곤율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수급조건의 평가를 통하여 밝히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핵심적인 제도는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를 결정ㆍ조정하는 데 적용되는 매개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자의에 맡겨질 위험이 크다. 최저생계비가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획일적인 최저생계비가 수급자격에 연계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수요를 갖는 개별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득인정액제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인 소득은 즉시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재산은 장기적인 수요에 기여하며, 또 환가가 쉽지도 않다. 따라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의 인적 범위를 축소하여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비교적 충실히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부양의무의 사항적 범위는 아직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빈곤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에도 이른바 간주부양비제도를 통하여 부양을 의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또 빈곤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자활급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또 직장을 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점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급여는 비취업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취업근로자가 근로유인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보다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 - |
dc.format.extent | 125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titl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On the Eligibility to the Benefits for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799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dc.subject.keyword | 빈곤 | - |
dc.subject.keyword | 수급요건 | - |
dc.subject.keyword | 최저생계비 | - |
dc.subject.keyword | 소득인정액 | - |
dc.subject.keyword | 부양의무 | - |
dc.subject.keyword | 자활급여 | - |
dc.subject.keyword | 근로유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un, Kwang-Se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oon, Seok-J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전광석; 윤석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27 Ⅰ. 입법평가의 목적 27 Ⅱ.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1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37 Ⅰ. 헌법이 예정하는 생활유형과 생활공간 37 Ⅱ. 빈곤의 발생구조와 규범적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능 49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배하는 원칙 및 내용 67 제3장 입법평가 77 Ⅰ. 입법평가를 위한 논의의 영역 및 특징 77 Ⅱ. 수급요건의 단순구조 80 Ⅲ. 최저생계비와 수급요건 83 Ⅳ.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90 Ⅴ. 수급요건과 부양의무 104 Ⅵ. 자활급여에 관한 기준 110 제4장 대안 및 한계 117 Ⅰ. 대 안 117 Ⅱ. 한 계 120 참고문헌 121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09-16-11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