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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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author | 황성기 | - |
dc.contributor.author | 이희정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4:57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4:57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964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67 | - |
dc.description.abstract |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에 떠라 담배의 포장, 라벨 및 광고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금번 입법평가는 사후적 평가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안 및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등에 대한 검토는 사전적 평가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관련 규제 법령의 체계성 확보, 규제에 대한 수용도, 규제의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범론적 평가, 실태조사, 비교법적 분석, 전문가회의,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관련 개별 법령의 개선안, (가칭) 담배규제법의 제정안, 담배의 유해성 관련 규제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의 통합안의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몇 개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법제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등 조건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부처 간의 이견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와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뉘어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기 어렵고 규제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담배규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하여 (가칭) 담배규제법을 제정하는 안이다. 이 대안의 경우에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반영하면서 관련 규제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률의 소관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및 사업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대안은 담배사업법에 있는 담배 유해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세 번째 대안의 경우에는 1안과 2안을 절충한 형태로 실현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규제와 사업자에 대한 진흥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유해성 규제가 사업자의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 소관 부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
dc.format.extent | 462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title |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localId | 2008001 | - |
dc.identifier.localId | 4806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담배사업법 | - |
dc.subject.keyword | 국민건강증진법 | - |
dc.subject.keyword | 담배규제기본협약 | - |
dc.subject.keyword | 담배제품 규제법제 | - |
dc.subject.local | 담배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 Hyun-So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wang, Sung-Gi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Hee-J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차현숙; 황성기; 이희정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21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23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담배제품 규제법제 29 제1절 담배규제기본협약 개관 29 제2절 담배제품 관련 국내 법제현황 64 제3절 담배제품의 규제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통한 입법대안의 마련 110 제3장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 135 제1절 규범론적 평가 135 제2절 비교법적 분석 164 제3절 전문가회의 224 제4절 실태조사 227 제5절 비용편익분석 330 제4장 대안 및 권고 339 제1절 대안 A : 개별 법령의 개선 339 제2절 대안 B : 담배규제법 제정안 353 제3절 대안 C : 담배관련 규제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의 통합 355 제4절 대안비교 355 참고문헌 359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09-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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