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Title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Evaluation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the Family-Friendly Company : Focused on the Support System to the Certificated Companies
- Author(s)
- 장민선 ; 석인선; 김환학; 이용우; 원소연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일과 가정 양립;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경영; 차세대인정마크; 가족친화프로그램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11-17-14
- Language
- kor
- Extent
- 188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95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최근에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및 기관의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두고 있음
○ 매년 인증 신청을 받아 해당 요건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 4년째인 현재 인증 기업의 수가 저조한 현실임
□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증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 등 부담에 비해서 인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봄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각 요소마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ㆍ국방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이나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지원시 가산점 부여, 또는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은 2008도에 14개, 2009년도에 21개, 2010년도에 30개임
□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찍이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민간에서 우수한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100대 기업 선정 등의 제도가 존재할 뿐임
□ 독일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음
○ 대신, 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일본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상 인정마크 제도를 두고 있음
○ 일본은 先계획 後인정의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가족친화프로그램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인정마크를 다소 쉽게 부여함으로써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음
○ 차세대인정마크를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에 중요한 함의를 얻고자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은 기업/기관들의 전반적인 가족친화 경영의 실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도입·운영과 관련된 기대와 문제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의 지원제도와 관련된 평가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참여/재신청 의사 등임
○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고, 인센티브의 실제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인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인센티브의 유인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됨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지원제도는 ‘가족친화 제도 및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법인세의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라서, 현행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이 지원제도의 대강이라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의 가치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기금의 조성으로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의 강화, 기금 조성 등은 정부의 재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외국의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의 발굴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의견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20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 20
제2장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및 법제 23
제1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 23
제2절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법제의 내용 29
제3절 소 결 40
제3장 외국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법제 분석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미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 제도 44
제3절 영국의 가족친화기업 지원 제도 58
제4절 독일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 82
제5절 일본의 가족친화기업 인정 제도 96
제6절 소 결 108
제4장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113
제1절 조사의 개요 113
제2절 조사의 결과 및 분석 116
제3절 소 결 148
제5장 결 론 155
제1절 입법 대안 및 권고 155
제2절 입법평가의 한계 및 과제 159
참고문헌 161
【부 록】
<부록> 설문지 167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제’에 관한 연구조사 설문지 (인증기업용) 167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제’에 관한 연구조사 설문지 (비인증 기업용)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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