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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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수 | - |
dc.contributor.author | 최경진 | - |
dc.contributor.author | 조영기 | - |
dc.contributor.author | 김정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2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21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79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시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유산 법제에 있어 입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평가의 구체적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유산 법제의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유산의 현황 및 현행법제 ○ 디지털유산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취급에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다양성, 혼합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의 증대 등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현행법하에서 디지털유산은 상당부분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법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유산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입법으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및 법제 기본방향 ○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본적 방향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범위, ‘제3자’의 범위,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입법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디지털유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개별법 및 상속법제하에서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해석론 제시 □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 개정시 디지털유산 법제의 방향성 제시 | - |
dc.format.extent | 16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정보보호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dc.title |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Ex 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 Digital Assets after Death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228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디지털유산 | - |
dc.subject.keyword | 온라인자산 | - |
dc.subject.keyword | 상속 | - |
dc.subject.keyword | 개인정보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yun-S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Kyoung-Ji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 Young-Ki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eong-Hy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수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15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국내외 디지털유산의 현황 17 제1절 국외 현황 18 제2절 국내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24 제3장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현행법제 29 제1절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29 제2절 현행법제에서의 디지털유산 33 제3절 소 결 46 제4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49 제1절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49 제2절 국회 입법안 검토 52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분석 64 제4절 소 결 70 제5장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73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76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8 제4절 소 결 117 제6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7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1-1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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