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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Title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Characteristics and Authority of Organizations for Legislative Evaluation in Germany
Author(s)
원소연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제도화; 입법평가조직의 성격; 표준비용모델; 국가규범통제위원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1-17-2
Language
kor
Extent
11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0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7년 이래 입법평가 사례연구 및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비롯하여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개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입법평가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적용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 중심의 입법평가연구에서 이제는 실제 적용을 위한 타당한 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조직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필요.

□ 이에 독일의 입법평가 담당조직의 설립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평가의 개념, 대상범위, 수행 및 감독기관의 설정 등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과 적용영역의 확대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일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경험해보고 이를 위한 대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평가는 입법과정속에서 예견되는 법률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입법평가는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규범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독일에서 입법평가는 유용성과 비판점이 공존하고 있지만, 입법개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독일의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평가는 연방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원에서는 라인란트팔츠 주 등 몇몇 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연방차원에서 입법평가를 책임지는 기관은 연방 각 부처이며, 입법평가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은 부처협의 및 각료회의가 담 당하고 있음.

○ 법안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감독기능은 연방수상청 소속의 국 가규범통제위원회가 담당함.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실 천가능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의거하 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에 의거 한 행정비용 심사를 주요임무로 함.

□ 독일의 입법평가 감독기구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11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종래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비용에 대한 심사에서 이행비용심사권, 법률에 대한 유효기간 부여와 검토에 대한 심사, 입법평가 방법론의 타당성 심사, 의회법안에 대한 사전심사 등으로 확대.

○ 특히 이행비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할 임무도 부여받음. 방법론의 개발은 입법평가 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입법평가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의 한계와 비판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님. 선행적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점을 미리 고려해보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화과정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실현가능한 역할 및 권한의 분배를 통해 시범적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음.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입법평가 개념의 명확화와 더불어 타당한 방법론의 개발 그리고 그를 통한 평가결과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가 중요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6



제2장 입법평가기능의 발전과정19

제1절 입법평가의 제도적 의의19

제2절 입법절차에 따른 입법평가29

제3절 제도화의 모색35

제4절 입법평가의 한계42



제3장 독일의 입법평가조직체계47

제1절 입법평가조직의 의의47

제2절 독일의 입법평가조직50

제3절 입법평가의 현황69

제4절 소 결70



제4장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73

제1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개요73

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성과76

제3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권한의 확장84

제4절 입법평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91



제5장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93



참고문헌97



【부 록】

부록 1.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105

부록 2.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2009.7.1) 일부 : 입법평가관련조항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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