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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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수 | - |
dc.contributor.author | 조영기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2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26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0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법평가의 개념, 제도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입법평가의 실질적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2005년 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를 검증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파산법제에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에 대한 실정법적 개선방향에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파산남용 및 소비자 보호법 ○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제7장 청산절차와 제13장 채무정리절차에 대한 선택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제7장 절차의 활용을 통한 즉시 청산의 이점 등을 이유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 이를 배경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은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반의 객관적, 수치적 기준인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라고 하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대한 추정효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의 법개정이 파산절차 남용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가구들의 전국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산신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 변제자력조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봄 ○ 동 프로젝트는 동 법의 개정은 고소득 남용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맺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함의 도출 ○ 개정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입법의 부작용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제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파산절차남용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제시 ○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을 규제하는 접근법은 객관적, 수치적 단일 기준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됨 | - |
dc.format.extent | 112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title |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A Case Study of“Means Test”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256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방법론 | - |
dc.subject.keyword | 미국 연방파산법 | - |
dc.subject.keyword | 파산절차 남용규제 | - |
dc.subject.keyword |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yun-S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 Young-Ki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수; 조영기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미국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21 제1절 미국 파산법 개관 21 제2절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33 제3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47 제1절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개관 47 제2절 연구설계 49 제3절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결과 63 제4장 결 론 87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선에 관한 함의 87 제2절 국내 소비자 파산법 분야에서 파산절차 남용자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90 참고문헌 95 【부 록】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설문 101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1-1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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