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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계형-
dc.contributor.author조영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2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27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0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증하고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등 인체자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간·심장과 같은 장기 뿐만 아니라 뼈, 피부 등 인체조직, 혈액이나 제대혈 속의 조혈모세포, 줄기세포까지도 이식이 가능해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인체조직·제대혈에 대한 관리 및 이식·연구 등에 관하여 개별법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따라 통합적인 관점의 기본원칙(기증-관리-분배-이식)의 부재, 유사한 규정들의 중복, 각막·조혈모세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의 결여, 인체유래자원의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장기’와 ‘인체조직’의 관리체계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현행 법체계를 규범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통합법체계를 채용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단일법체계로의 이행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예측·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입법연혁 및 배경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대상으로 함
○ 각각의 법률 제정 당시 논의 상황과 분리입법의 배경을 조사연구함
□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비교 검토
○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차이점을 근거법령, 적용대상, 관련기관, 저장 및 보관, 이식 요건, 수출입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 현재 두 법률의 분리입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규범의 중복성 문제,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법원칙 부존재 문제 등을 지적함
○ 장기이식법의 경우 장기이식관련 기관 간 업무 등의 구분 불합리, 생체 기증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록서식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기증희망등록’ 용어 사용의 혼란 뿐만 아니라 장기 구득체계와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
○ 인체조직법의 경우 기증희망자 모집과 관련한 문제 및 구득전문기관의 부재, 분배 관리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
□ 외국의 법체계 비교 분석
○ EU의 인체유래자원 관련 조직·세포에 관한 지침 2004/23/EC 및 그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입법 조치를 규율하고 있음
○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ie Spende, Entnahme und Ubertagung von Organen und Geweben), 미국의 「국립장기이식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과 관리기구의 기능 및 역할 비교?분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제도 등은 영국에 가까우나, 실질적 운영체계는 미국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인체유래자원이 가지는 윤리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의 요청이 강하므로 국가가 공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음
□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의 실시 및 분석
○ 국내 관련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 필요성 및 고려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함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연구를 통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대안을 제시함
□ 생명의료법 분야의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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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ystem of Organ and Human Tissue-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계형-
dc.contributor.localId2009013-
dc.identifier.localId5517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장기이식법-
dc.subject.keyword인체유래자원-
dc.subject.keyword생명윤리-
dc.subject.keyword장기기증-
dc.subject.keyword인체조직-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subject.local보건의료-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un, Gye-Hye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 Young-Ki-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계형; 조영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Ⅱ. 입법평가의 방법 14


제2장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7
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현황 17
Ⅱ.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법제 분석 28


제3장 외국의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5
Ⅰ. 미 국 46
Ⅱ. 독 일 49
Ⅲ. 시사점 54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57
Ⅰ. 입법대안의 도출 57
Ⅱ.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61
Ⅲ. 결 론 72


참고문헌 75


【부 록】
[부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전문가 조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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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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