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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성수-
dc.contributor.author견진만-
dc.contributor.author김봉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38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38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19-
dc.description.abstractⅠ. 연구배경 및 목적
□ 과거의 입법은 국가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만, 현재의 입법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발전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변화의 변화에 따라 입법에 대한 의미가 변화된 것처럼, 각 법안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입법평가의 역할이 중요함
□ 하지만, 사회의 다원화, 복잡화는 기존의 입법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측정변수를 발생시킴으로서 입법평가로서의 어려움을 가져옴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되어짐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법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비슷한 관점에서의 정책분석방법과 비교하여 양적?질적 방법의 융합을 통한 상호보완적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입법은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실시하여 의도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측정하며 대표적인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이 활용되어지고 있음
□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계산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오류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되어짐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평가 방법론이 요구되어짐
○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대처할 만한 평가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Heodonic 접근법,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의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짐
□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들 분석방법이 모든 입법대상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입법이 요구되어지는 가치(value)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이 요구됨
○ 평가방법이 표준화되어져 있는 정책분석의 경우에는 가치에 따라 타당성분석-규제영향분석-환경영향분석-교통영향분석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방법이 상이함
○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필요성, 수요추정 등에 대한 적절성 분석 및 사업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법 및 SWOT 분석법을 활용하여 접근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양적연구로서 접근
○ 환경영향분석은 효율성과 분배를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향평가방법론이라든지, 비교-사례분석을 통하여 접근
○ 마지막으로 교통영향분석은 서비스 만족 및 시간에 대한 가치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사전-사후기법을 통하여 접근
□ 정책분석과는 달리 입법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가치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입법평가의 실효성 논란을 보완하는 입법평가기준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되어짐
○ 기존의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양적평가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평가의 융합이 요구
○ 학원법은 사교육 방지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와 같은 평가방법이외에도 사교육 수요경감 분석을 통하여 접근
○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분야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여부 판단 및 수요자인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가치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방법이외에도 비시장가치가 들어날 수 있는 여행비용접근법이 요구
○ 건설폐기물 촉진과 관련된 규제관련 입법은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계량화가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연구로서 접근


Ⅲ.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함
○ 정책분석이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시도하여 해당 입법분야의 가치를 구체화하여 평가방법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측정과 평가도구 또는 수단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모형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도 명확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입법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인 규범에서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를 균형있게 측정하여 평가하려는 노력도 중요함
○ 특정 분야의 정책분석과 입법평가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목표를 입법이 구현하였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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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6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입법평가에 있어 양적·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for Evaluation of Legislation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380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양적연구-
dc.subject.keyword질적연구-
dc.subject.keyword혼합 연구방법-
dc.subject.keyword비용편익분석-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Seong-S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yonne, Jin-Ma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Bong-Chul-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성수-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2장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 적용의 전제조건 21
제1절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의 활용 21
제2절 입법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 45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보완 및 대체적 접근방법 67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보완적 접근 : 양적방법 보완 67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대안적 접근 : 질적 분석방법 93


제4장 정책분석에서 양적·질적방법의 통합 117
제1절 타당성영향분석에서 기법 118
제2절 규제영향분석에서 기법 130
제3절 환경영향분석에서 기법 144
제4절 교통영향분석에서 기법 158
제5절 정책분석에서 비시장적 가치평가방법 168


제5장 입법분야에서 분석기법 175
제1절 해외의 입법평가 사례 175
제2절 경제적 분야에서 활용사례 184
제3절 사회적 분야에서 활용사례 194
제4절 환경분야에서 활용사례 204
제5절 보건복지분야에서 활용사례 216
제6절 인권분야에서 활용사례 223
제7절 기존법률에 대한 통합적 입법평가 방식의 적용제안 234


제6장 결 론 247
제1절 정책분석 및 입법평가에서 분석기법 정리 247
제2절 정책분석연구의 방법론적 시사점 및 입법평가에의 활용방안 249


참고문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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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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