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Title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Alternative Title
- Opinion Survey on Expert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 Author(s)
- 강현철 ; 원소연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입법평가 제도화; 설문조사; 전문가조사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12-24-19
- Language
- kor
- Extent
- 124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25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5년간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연구 및 외국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법평가제도화의 기본 틀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입법평가의 수행 및 감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입법평가 관련자들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해가능한 한국적 입법평가모델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둘째는 입법평가에 관여하는 다수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입법평가의 제도화는 입법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를 책임지는 기관과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기관을 설치하며, 이러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함.
○ 입법평가 제도화의 유형에는 입법평가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 조직을 통한 제도화, 인적자원의 제도화로 구성됨.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하여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 공무원, 학계 전문가 340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입법평가제도는 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 비해 학계 전문가들에게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음.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평가의 적합 범위는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발의 법안 둘 다’라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음
○ 입법평가의 적합한 시행단계는 ‘국회제출시 입법평가서 첨부’ 42.0%, ‘입법예고시 입법평가서 첨부’ 31.8%,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입법평가서 첨부’ 25.1%의 순으로 나타남
○ 입법평가의 제도화 범위와 관련하여 ‘기타 영향평가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안’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입법평가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근거마련’이라는 응답이 75.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입법평가의 담당인력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문기관 설치 후 위탁수행’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기간 교육훈련 후 기존인력 활용’ 28.6%,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수행’ 25.7%의 순으로 나타남.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공무원 2인, 국회공무원 1인, 학계 전문가 2인의 참석하에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서 입법평가결과에 대한 감독기구 설치, 유사한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와의 관계 정립, 입법평가 대상범위의 명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평가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여함.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이후 이에 관여할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저항을 감소시킴.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2절 입법평가제도화의 유형 2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제3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3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31
제2절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35
제4장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39
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인지도 39
제2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50
제3절 소 결 54
제5장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주요쟁점분석결과 59
제1절 입법평가 대상 59
제2절 입법평가의 시행단계 67
제3절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68
제4절 입법평가 담당인력 71
제5절 기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74
제6절 입법과정의 개선방향 76
제7절 소 결 78
제6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83
참고문헌 91
【부 록】
부록 1. 조사설문지 : 입법(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95
부록 2. 입법평가 제도화 전망을 위한 전문가회의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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