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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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수 | - |
dc.contributor.author | 윤용석 | - |
dc.contributor.author | 권순현 | - |
dc.contributor.author | 장다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4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45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2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현대 불법행위 유형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일반사법 영역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특수 법영역에서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에서는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평가의 대상으로 비교법 및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국내에서의 논의의 쟁점 및 논거 ○ 동 제도 도입 찬성 견해는 크게 위 제도를 통해 (1)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2)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동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1) 민사법과 형사법의 준별 체계에 맞지 않고 2) 이중처벌우려가 있다는 점 3) 원고에게 우발적 소득을 제공하여 남소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4) 손해배상의 인정과 배상액 산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원칙을 가진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불법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평성의 원칙보다는 억지적 기능을 달성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최적 억지이론, 불법이익의 몰수, 자발적 거래의 유도, 금융경제이론 등을 통해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음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하는가는 미국 내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 조사의 결과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나 현행법과의 조화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선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면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ㆍ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현저한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임 Ⅲ. 기대 효과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도출 □ 향후 일반법 및 개별법상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한 방향성 및 고려사항을 제시 | - |
dc.format.extent | 21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title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Punitive Damag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439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징벌적 손해배상 | - |
dc.subject.keyword | 전보적 손해배상 | - |
dc.subject.keyword | 불법행위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yun-S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oon, Yong-Se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won, Soon-Hy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ng, Da-Hy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수; 윤용석; 권순현; 장다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3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3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17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경과 17 제2절 구체적 논의의 내용 20 제3절 소 결 29 제3장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31 제1절 개념 및 요건 3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38 제3절 소 결 43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논의 45 제1절 독 일 45 제2절 프랑스 50 제3절 일 본 55 제5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경제학적 논의와 실제 61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 62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증적 고찰 79 제3절 소 결 82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85 제1절 조사개요 85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86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 89 제7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87 【부 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99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2-2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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