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Title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Alternative Title
-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for Principle Allow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 Author(s)
- 윤석진; 조용준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규범평가; 효과성평가; 재량축소; 사후관리감독; 절차적 규제완화; 모니터링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연구, 12-24-23
- Language
- kor
- Extent
- 142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30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ㆍ운용되는 것이어서 당초에 의도하였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제도, 둘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 허가제도 등 총 2개 법령, 6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평가대상으로 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집행단계에서의 개선 체감도, 입법 및 운용에 있어서의 미비점 여부 등 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또는 관련 정책개선 사항의 도출이 필요함.
□ 본 평가연구에서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관련 입법 및 집행체계에 대한 장ㆍ점을 제시하고, 의도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본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한계는 정책자료의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시행 중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임.
○ 이를 통해 유의미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평가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규범평가결과 평가대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경우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의도하던 효과의 일부가 법령정비 과정에 대부분 반영되었나, 사후관리감독, 재량행위축소를 위한 제반 법령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견됨.
○ 기업과 국민의 자율과 창의로 상징되는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과, 행정청의 재량축소(기속행위화) 등을 위한 입법조치는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되고 있음.
○ 사후관리감독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미진한 부분이 발견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후관리감독 조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감독 조치만으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함.
○ 행정청의 재량축소와 관련해서는 입법기술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여전히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평가대상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제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서는 동일하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인허가가 금지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범자의 입장에서 후단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근거가 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를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법령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420조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관련 시행령에서는 다시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확화하고 있음.
□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실무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56.0%)이 달라졌다(44.0%)의 의견보다 우세하였음.
○ 그 원인은 ‘기존의 인허가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결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후 관련 인허가 신청건수의 증감 및 처분건수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관계법령의 입법형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의 축소” 또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후 ‘민간(기업)의 영업활동 제한의 해소효과’, ‘진입규제적 요소의 해소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음.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효과가 부분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담당 공무원들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규제완화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바, 향후 ‘인허가 절차의 축소’,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수반되면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담당공무원들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담당 업무의 재량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의견(42.7%)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전과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보통’ 41.3%, 부정 8.0%)이 다수를 차지함.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도된 효과인 “재량행위의 기속행위화”라는 효과는 현장에서 미진한 상태임.
○ 이는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당해 처분을 기속행위로 형성함에 있어 부족하였거나, 아니면 규범영역의 문제 또는 실무상 담당공무원들은 재량행위 기속행위의 구별 없이, 요건을 갖추면 모두 다 허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전자의 경우라면, 원칙허용 인허가 법령에 여전히 재량처분의 여지는 남아있음을 의미함.
- 후자의 경우라면, 수범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러한 입장이 담당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노정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상술한 규범평가 영역에서 제기되었던 재량처분의 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지며, 이를 고려한 입법의 정비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제도도입과 시행경과가 매우 짧다는 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는 제도와 별개로 당시의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음.
○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제도시행을 좀 더 지켜본 후, 그리고 경제여건의 반등 등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Ⅲ. 평가의 한계
□ 규범영역의 평가 중 특히, 재량행위 축소를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은 입법기술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움.
□ 평가대상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시행경과의 단기성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향후 다시 한번 더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규범평가 27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27
제2절 평가대상 법령분석 44
제3장 효과성 평가 69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인지도 평가 69
제2절 사전 - 사후 평가 73
제3절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 112
제4장 결론 - 대안 및 한계 119
참고문헌 127
<별첨> 설문조사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안) 131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