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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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민선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5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55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4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에 입법평가의 도입이 논의된 이래로 입법평가의 기초 이론의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제도화의 논의가 정체되고 있음. ○ 이는 아직 입법평가의 개념, 대상, 기준, 방법론 등 제도의 기초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입법평가에 관한 국내의 연구성과를 정리, 검토하여 입법평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제도 설계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영향평가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 유럽연합에서는 규범 간소화 정책에 따라 더 나은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2002년에는 유럽연합의 정책입안 과정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1985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책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규제 도입에 최후의 장애물로 인식됨에 따라, 2007년 영향평가 제도로 개편을 단행함. □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 영향평가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조약과 각종 정부의 정책 문서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영향평가의 대상 ○ 유럽연합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의 입법뿐만 아니라 비입법적 조치까지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도 일반적으로 사적 부문, 시민사회의 기구,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영국 정부의 모든 개입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영향평가의 담당 기관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각 사무총국이지만, 그 영향평가서를 취합하여 이를 검토하는 곳은 집행위원회 내의 영향평가국임. 영향평가국은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영향평가의 품질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함. ○ 영국에서 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곳은 기업혁신기술부 내의 규제개선국으로서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취합할 뿐 검토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음. 내각으로부터 독립한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완화소위원회에 회부함. □ 영향평가의 내용 및 주요 사례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도 정책의 전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해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입법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집행위원회에서는 단계별로 영향평가 모범사례를 선정해 공개함으로써 영향평가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 선택, 협의, 최종 제안, 법제정, 시행 이후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협의 단계 이후부터는 영향평가서를 발간하고 있음. ○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안의 비용 편익 분석 외에도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정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입법의 품질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안 마련 이전부터 입법안의 선택, 제정 및 시행 이후의 영향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즉, 입법의 전 단계에 걸쳐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인 영향에 관해서는 비단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 평등, 중소기업,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부문의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존의 입법평가제도와의 연계, 통합이 요구되는 바, 입법평가의 내용 및 절차 자체는 간소화시키되, 특히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입법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과 영국의 단계적, 통합적 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입법평가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입법평가 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집약, 정리함으로써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논의를 재정립하고, 향후 입법평가 비교제도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 |
dc.format.extent | 122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subject.other | 유럽연합 | - |
dc.title |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 |
dc.title |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 유럽연합·영국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 - |
dc.title.alternative | 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2 : EU and UK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민선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33 | - |
dc.identifier.localId | 5681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영향평가 | - |
dc.subject.keyword | 통합영향평가 | - |
dc.subject.keyword | 규제개선국 | - |
dc.subject.keyword | 영향평가국 | - |
dc.subject.keyword | 모범사례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dc.subject.local | 유럽연합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Min-S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민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영향평가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17 제1절 유럽연합 17 제2절 영 국 21 제3장 영향평가의 대상과 추진기관 27 제1절 유럽연합 27 제2절 영 국 34 제3절 소 결 40 제4장 영향평가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43 제1절 유럽연합 43 제2절 영 국 64 제3절 소 결 78 제5장 결 론 81 제1절 유럽연합?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운용의 평가 81 제2절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85 참고문헌 89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3-2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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