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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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권순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0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00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4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급증 ○ 금융소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흡 □ 연구의 목적 ○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실효성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Ⅱ.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함 ○ 금융상품,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금융상품을 그 속성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 설명의무 등 개별 금융법상에 마련된 판매행위관련 규제를 상품유형별 속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화하여 규정 ○ 금융회사와 대리?중개업자간에 사용자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 ○ 소송중지제도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입법평가 주요 내용 ○ 체계성 평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입법목적, 규체계와 규제내용, 개별법과의 관계등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음 ○ 사전적 보호제도로 영업행위 준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 독립자문업자의 신설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업의 도입에 판매와 자문의 부분적 허용과 독립자문업의 시장에의 진입장벽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 선진국등의 경험에 비추어 금융소비자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공시 및 공적금융자문서비스의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사후적구제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배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개선 ○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처벌 규정 강화 등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사후적 구제 강화 □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향 제시 ○ 약관심사, 금융상품 담합금지, 공공 금융자문서비스 등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및 금융옴부즈만 제도 도입 | - |
dc.format.extent | 12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금융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소비자 | - |
dc.title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89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금융소비자보호 | - |
dc.subject.keyword | 사전적 보호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구제 | - |
dc.subject.keyword | 금융상품판매업 | - |
dc.subject.keyword | 금융상품자문업 | - |
dc.subject.keyword | 금융감독체계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won, Soon-Hy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권순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3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및 목적 17 제1절 금융소비자의 개념 17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9 제3절 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22 제3장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및 추이 37 제1절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 37 제2절 불완전판매 유형과 현황 40 제3절 발생 원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46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55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55 제2절 체계성 평가 74 제3절 사전적 보호제도의 효과성 평가 87 제4절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과성 평가 100 제5절 소 결 108 제5장 바람직한 입법방향 및 결론 111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111 제2절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3-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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