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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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혜선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02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02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0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 - |
dc.format.extent | 21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지방자치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title |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localId | 2008001 | - |
dc.identifier.localId | 5689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지방의회 | - |
dc.subject.keyword | 조례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사전적 입법평가 | - |
dc.subject.keyword | 표준조례안 | - |
dc.subject.local | 조례 | - |
dc.subject.local | 표준조례안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 Hyun-So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Hye-Se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차현숙; 최혜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3-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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