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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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현수 | - |
dc.contributor.author | 김원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0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04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되는 제도로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부합하여 실행될 것을 상정한 제도임 ○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처분에 있어 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평가의 목적 ○ 동 입법평가는 미성년후견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에 대하여 子의 最善의 利益 원리를 기준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평가를 실시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 미성년후견은 ‘친권의 연장 또는 보충’으로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잃은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하는 제도임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달리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개정민법 제945조 본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평가기준으로서 ‘자의 복리’,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 친권의 제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성년후견제도의 설계와 운용을 위해서는 ‘자의 복리’ 또는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 됨 ○ 2013년 5월 29일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이익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판정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및 대안제시 ○ 우리 민법에서도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에 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또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피미성년후견인의 의견?연령?심신상태?생활 및 재산상황,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경력 및 피미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예비후견인, 후견감독제도, 절차후견인에 관해서도 자의 최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 |
dc.format.extent | 15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title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Guardianship of Minor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90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미성년후견 | - |
dc.subject.keyword | 공동후견 | - |
dc.subject.keyword | 신상후견인 | - |
dc.subject.keyword | 재산관리후견인 | - |
dc.subject.keyword | 자의복리 | - |
dc.subject.keyword | 감호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yun-So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Won-Ta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현수; 김원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개관 15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17 제1절 친권과 미성년후견 17 제2절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20 제3장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 기준 27 제1절 평가기준으로서 ‘자의 복리’,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27 제2절 아동권리협약상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28 제4장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평가 55 제1절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 개관 55 제2절 법인후견인 73 제3절 복수후견인 79 제4절 임시후견인 84 제5절 절차후견인 87 제5장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및 대안제시 105 제6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7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3-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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