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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Title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uthor(s)
권순현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0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부담금; 준조세; 부과금; 부과요건; 부과요율; 조세법률주의; 부담금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4-17-6
Language
kor
Extent
24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부담금은 조세 이외의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금전적 의무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이러한 부담금을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점검
□ 연구의 목적
○ 2013년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방향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부담금의 개념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과 강학상의 부담금간에는 체계적인 연관성이 없음
○ 수익자 원칙의 성격이 약하고 조세와 유사한 부담금에 대해 위헌제청 심사에서 특별부담금의 개념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왔으며 부담금 중 강제성이 강한 부담금들을 준조세성 부담금이라 할 수 있음
□ 부담금 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6조 3,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14조 2,322억원(86.8%)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조 5,775억원(9.7%)이 광역지방자치단체(7,319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8,456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5,837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되는 부담금과 실제 운영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법률 제3조의 별표에 포함되며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96개 부담금들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부담금을 하나의 원리로 규율하기보다는 유형별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 및 헌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013년 운영되는 96개 부담금 중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10개에 불과하며, 부과요율 산출식이 없는 부담금은 8개가 있음
○ 반대급부가 없고 강제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협의의 준조세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담금은 22개이며 부과금액은 4.1조로 전체 부담금의 약 25%에 이르고 있음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운용상의 문제
○ 부담금은 부담금 간뿐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에도 유사중복사업이 많이 있으나 부담금이 개별적으로 관리·평가되고 있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대형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부과 및 관리·운용의 개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들 중 농립수산업자보증기금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부담금의 부과액이 동시에 늘어나는 부담금들이 있음
○ 2003년 이후 부담금평가가 실시되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세로의 전환문제 등 부담금평가결과가 부담금의 관리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
□ 개선방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유형 및 특성별로 관리기준을 세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부과요율변경을 통해 부담금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앙정부기금들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개별 부담금 평가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 넘지 않도록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총량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평가를 10인 내외의 평가위원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 효과
□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국민 부담 최소화
□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 부담금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5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16


제2장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19
제1절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현황 19
제2절 부담금의 귀속 23


제3장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27
제1절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초분석 27
제2절 부담금의 개념 35
제3절 부담금의 기능 44
제4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48
제5절 부담금 관리·운용체계 평가 73


제4장 부담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 93


제5장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5


【부 록】
부담금 관련 근거 법률 및 산출규정 정리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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