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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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author | 배건이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1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13Z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4678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6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연방정부는 2013년 1월, 연방차관회의에서 약 100만 유로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체계화 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현재 사후적 입법평가지침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11월 발간된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지침(Leitfaden zur Durchfuhrung von ex-post Gesetzesevaluationen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datenschutzrechtlichen Folgen)”은 사후적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적 근거 그리고 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실제 개별 법률의 평가조항 작성방안 등, 입법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은 입법전문가 및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비교모델로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임 Ⅱ. 주요 내용 □ 독일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확립된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와 독일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44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법률의 정보보호법의 영향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주(州)의 입법권에 따라 주법률을 통해 보호받는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주정부는 정보보호법의 영향을 평가하여 주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짐 □ 「연방정보보호법(BDSG)」상 정보보호를 위한 유럽의 법규범들 이외에 가장 중요한 39개의 법률을 정보보호법의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압축할 수 있음 □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과정 역시 크게 (1) 계획단계(Konzeptionsphase), (2) 실행단계(Durchfuhrungsphase), (3) 평가단계(Auswertungsphase)로 나눌 수 있으며,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 그리고 텍스트, 필름, 문서 등에 관한 내용분석과 방법론 상담과 같은 정성적 방법론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방대한 보호정보의 범위로 인해,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평가조항을 두어, 각각의 범주에 따라 평가를 제도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보호의 방법임을 권고하면서 평가조항의 작성방법을 제시함 □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지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함 Ⅲ. 기대효과 □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입법평가 세부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사후적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조항의 삽입이라는 구체적 입법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입법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14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독일「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Ex-Post Evaluation Guideline Study on the Impact of German Feder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차현숙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배건이 | - |
dc.contributor.localId | 2008001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14 | - |
dc.identifier.localId | 5982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 - |
dc.subject.keyword | 정보보호 | - |
dc.subject.keyword | 정보영향평가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입법평가 | - |
dc.subject.local | 독일 | - |
dc.subject.local | 정보보호법 | - |
dc.subject.local | 사후적 입법평가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 Hyun-Sook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Bae, Gun-Ye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차현숙; 배건이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16 제2장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지침」분석 17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전제로서의 입법평가 개관 17 제2절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지침」분석 63 제3절 소 결 109 제3장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구상 117 제1절 입법평가의 배경 117 제2절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117 제3절 평가과정과 평가방법 127 참고문헌 135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4-1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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