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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백옥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6:3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6:33Z-
dc.date.issued2016-10-31-
dc.identifier.isbn978-89-6684-671-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93-
dc.description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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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몇 년간 고령운전자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제도로서 제도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의 목적은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상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입법평가 방법론을 통해 검토해봄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입법평가의 대상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6조, 제8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입법평가의 방법
○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와 관련하여 법령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초분석 후, 검사제도의 근거조항에 대한 규범 분석, 외국의 규범과의 비교 분석, 국민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분석을 실시함
- 그동안의 연구방법론이 주로 외국의 입법례와 국민인식 및 전문가 설문 연구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본 연구는 법령자체에 대한 규범분석 및 헌법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국민인식을 함께 활용하여 입법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함
○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제3장), 비교법적 분석(제4장), 사회학적 분석(제5장)을 종합하여, 제6장에서 전체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일반운전자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입법평가 결과 정기적성검사보다는 수시적성검사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더 강하게 도출되었으며,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자체가 제도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도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인식이나 전문가 의견에서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 모두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도출되었으나,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와 적성정밀검사의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개편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인식 모두 일반운전자 보다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는 입법적으로 미비하므로 개편의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에서도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상의 근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고령운전자에 대해 특별히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차별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나, 실제 고령운전자가 가지는 신체적 특성이나,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적성검사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음
○ 특히,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적성검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입법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6장 결론 부분의 <입법평가 결과표> 참조


Ⅲ. 기대 효과
□ 현행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관해 관련 법체계 모두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범론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개편을 위한 입법추진시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은 최근의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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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431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System of Driver's License Aptitude Tests-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백옥선-
dc.contributor.localId2014023-
dc.identifier.localId6270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운전면허제도-
dc.subject.keyword적성검사-
dc.subject.keyword적성정밀검사-
dc.subject.keyword도로교통법-
dc.subject.keyword교통안전-
dc.subject.keyword고령운전자-
dc.subject.keyword사업용자동차 운전자-
dc.subject.local운전면허-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subject.local사후적 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Baek, Ok-S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백옥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29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배경 29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35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37


제2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분석 39
제1절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법체계 39
제2절 일반운전자 적성검사 46
제3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검사 74


제3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89
제1절 규범분석의 의의 및 한계 89
제2절 정기적성검사제도에 대한 규범분석 91
제3절 수시적성검사제도에 대한 규범분석 110
제4절 적성정밀검사제도에 대한 법체계 분석 및 규범분석 121


제4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37
제1절 독 일 137
제2절 프랑스 159
제3절 영 국 168
제4절 일 본 177
제5절 미 국 185
제6절 소 결 193


제5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197
제1절 사회학적 분석의 의의 197
제2절 설문 및 의견조사 설계 및 방법 201
제3절 일반인 설문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08
제4절 소 결 242


제6장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제시 253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결과표 253
제2절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입법대안제시 261
참고문헌 269

[부록 1] 일반인 설문조사 275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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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6-1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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