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Ⅰ) : 미국의 주택금융법제
- Title
-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Ⅰ) : 미국의 주택금융법제
- Alternative Title
- Public Finance and Housing Finance SystemⅠ: The American Housing Finance System
- Author(s)
- 정대; 곽관훈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57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모기지; 주택모기지; 주택금융제도; 주택금융시스템; 모기지담보증권; 저축금융기관; 전통적 모기지; 모기지시장; 저축금융기관감독청; 연방주택금융이사회; 저축기관보험기금; 정리신탁공사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07-01
- Language
- kor
- Extent
- 10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13
- Abstract
- 미국의 주택금융제도는 모기지(mortgage)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기지 중심의 공적인 주택금융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주택금융개혁입법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뉴딜개혁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FHLB제도가 확립되었다. 둘째, 주택모기지시장에 긴급구제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HOLC가 설립되었다. 셋째, FHA는 주택모기기보험을 제공하여 1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FNMA는 주택모기지의 유동화와 관련된 2차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놓았다. 뉴딜개혁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미국의 경제성장기에는 VA의 보증제도가 창설되었고, 주택건설산업의 호황과 함께 저축금융기관이 급성장을 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인의 주택소유비율도 급증하였다.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현상의 순환적인 발생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되었고, 그것이 주택모기지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연방정부는 저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주택모기지의 유동화 정책, 즉 증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의 저축금융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IRREA가 제정되었는데, FIRREA는 1930년대 확립된 주택금융의 규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그 결과, FHFB, OTS, 및 SAIF에 의한 신규제시스템이 확립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주택금융시장에 있어서 저축금융기관의 지위가 현저하게 약화된 반면에, 상업은행과 모기지회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FHA·VA의 보험·보증이 후퇴하면서 민간주택보험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주택대부은행, FNMA, GNMA, FHLMC와 같은 공적금융기관은 주택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11
Ⅱ. 住宅金融시스템의 起源과 原型 17
Ⅲ. 大恐慌 前後의 住宅金融시스템 23
Ⅳ. 戰後期의 뉴딜的 住宅金融시스템 47
Ⅴ. 金融緊縮期의 住宅金融시스템 57
Ⅵ. 金融危機克服期의 住宅金融시스템 79
Ⅶ. 1990年 以後의 住宅金融시스템 89
Ⅷ. 結 論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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