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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안성포-
dc.contributor.author강주영-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6:5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6:53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323582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19-
dc.description.abstract이 보고서에서는 모기지대출에 있어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주택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금융시스템과 주택금융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장기대출위주의 주택금융시장을 확대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1993년의 EU 역내시장 통합에 따라 산업계에서 역내공통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이 야기되었다. 금융기관도 그 예외가 아니고, 미국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과의 거대경쟁 속에서 기업의 수익체질의 강화에 의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측에서도 자기자본이익율을 개선하려는 경영노력이 도모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태리나 프랑스에서는 공적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독일에서는 우편저금사업만이 민영화되고, 압도적 비율을 가지고 있는 洲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공영은행에 대하여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洲은행간의 합병에 의한 합리화를 도모하고, WestLB에서 보는 것처럼 상업은행에 가까운 영업활동에 대하여 일부를 주식회사화하여 분사하고, 민간은행과 같은 경쟁조건에서 영업을 전개하려는 제도적 조정을 추진하였다. 또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확대와 ABS시장 등의 대두로 겸영은행이 중심적 역할자로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겸영은행시스템(universalbank system)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상업은행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등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기업의 은행이탈이 진행되어 상업은행도 금융업무의 확대를 도모하게 된다. 즉, 은행, 증권업무 외에 주택론이나 보험업무를 강화하여 고객에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종래부터 주택론을 취급해온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저당은행이나 건축저축금고는 보다 질 높은 주택론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금융시장에 상업은행도 참가하여 경쟁원리가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나 공영저당은행, 공영건축저축금고 등의 공적금융기관이 주택론의 4분의 3 이상을 점하고 있다.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은 사회정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분야에서는 완전한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회적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은행경영의 효율화라는 것은 불가결하며 그를 위하여 독일에서 최근 주택론채권의 증권화가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그 추진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적금융기관인 復興金融公庫(KfW)이다. 復興金融公庫(KfW)는 전후 독일의 부흥을 위하여 활약한 금융기관이다. 그 KfW가 독일의 새로운 금융, 경제system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금융기관인 부흥금융공고는 5개의 플랫트 폼으로 분사하는 제도변경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의 분야에서 종래대로 연방정부에 의한 보증은 유지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독일의 금융체계는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공적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라는 생각에 의하여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이념하에서 경제정책이 입안 수행되고 있다. 즉 자유주의질서와 시장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인 공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대책이나 고용문제 등의 과제에 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공적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독일금융체계의 존재방식도 이러한 정치이념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dc.format.extent10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독일-
dc.title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Ⅲ) : 독일의 주택금융정책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National Finance and Housing Finance Institution(Ⅲ) : Focusing on the Housing Finance Policy and Legal System in Germany-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049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독일주택금융-
dc.subject.keyword독일금융시스템-
dc.subject.keyword부흥금융공고-
dc.subject.keyword건축저축금고-
dc.subject.keyword부동산담보증권-
dc.subject.keyword저당채권-
dc.type.local재정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An, Sung-P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ng, Joo-Yo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안성포; 강주영-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9

Ⅱ. 주택금융의 개념과 기능 17

Ⅲ.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현황 19

Ⅳ. 독일의 주택금융 39

Ⅴ. 결 론 77
-
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연구,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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