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재정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Title
- 사후적 재정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of the Ex Post Control of the State's Finance
- Author(s)
- 김세진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80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사후적 재정통제; 재정의회주의; 재정민주주의; 결산; 회계검사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07-08
- Language
- kor
- Extent
- 114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20
- Abstract
-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수입․지출의 행위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재정은 한 국민의 자원배분, 소득지배, 완전고용,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성분인 국민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원래 의회제도는, 국가의 재정처리에 관한 권한, 특히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과세에 대한 승인권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그 통제하에 행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확립되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근거하지 않고는 재정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의 민주주의적 재정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각국에서 확립되어, 근대국가의 헌법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국가의 재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원칙(재정의회주의)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재정국회중심주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를 그 근저에 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넓게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적으로 본다면 재정의회주의는 재정민주주의에 이르는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의회주의, 재정입헌주의의 근저에는 재정민주주의가 있고 이 이념이야말로 재정의 기본원칙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통제에는 개념상 국회의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의결이외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세입세출 예산 이외의 통제방법으로서 결산이 중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예산에 의한 사전통제”에서 “결산에 의한 사후통제”를 의미한다. 재정활동을 사후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에 근거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피드백을 실천하는 것은 대표기관의 임무이다. 이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결산심사권이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다. 결산심사는 재정결정과정, 실시과정의 총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민의 관심이 소홀했던 결산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관련법령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9
제2장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민주적 재정통제 13
제3장 주요외국의 결산유형 21
제4장 우리나라의 민주적 재정통제로서 결산 37
제5장 결산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89
제6장 결론 및 요약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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