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Ⅱ) : 일본의 주택금융정책 관련 법제
- Title
-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Ⅱ) : 일본의 주택금융정책 관련 법제
- Alternative Title
- Public Finance and Housing Finance System (Ⅱ) : The Japan Housing Finance System
- Author(s)
- 장교식; 강주영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581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주택금융; 모기지; 자산유동화; 주택금융공고; 주택론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07-09
- Language
- kor
- Extent
- 98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21
- Abstract
- 일본의 경우 최근 주택정책의 중심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양에서 질로의 주택정책의 전환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 세대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주택정책을 지탱해 온 공영주택, 주택금융공고, 공단주택제도가 각각 폐지되거나 민영화되었으며, 주택건설계획법도 폐지되고 주택건설 5개년 계획도 종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영주택 및 공적자금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주거권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은 국민 주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택재고 확보,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주택시장의 환경 정비, 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생활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후 일본의 주택사정은 전쟁에 의한 피해로 인해 주택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민간자본을 기업의 생산력회복에 우선분배하면서, 주택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에 주택금융공고를 설립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시작하였다. 94년 9월에 변동금리형주택론이 출현하고, 90년대말에 차입실시후 수년간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후 변동금리 등으로 이행하는 고정금리선택형론 등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상품의 등장에 전반적인 금리수준의 저하도 더해져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론 상품의 매력도 함께 증가하였다. 주택론의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에서 35년간의 장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 주택론을 대출하는 금융기간의 자금조달수단이 주로 예금이며, 정기예금의 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길어도 6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운영기간간의 차이는 유동성 리스크 및 금리변동 리스크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택론의 유동화 및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제2장 일본의 금융제도와 주택금융정책 13
제3장 일본의 주택금융정책 및 법제의 변화 27
제4장 일본의 주택금융과 주택론의 증권화 43
제5장 결 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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