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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Title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Alternative Title
A Research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Scheme for Transparent Operation of Quasi-Tax
Author(s)
신영수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349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준조세; 수수료; 부담금; 기부금; 재정투명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07-07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23
Abstract
준조세는 부담금, 공과금, 기부금, 예치금 또는 협회비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전납부의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준조세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준조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조세에 비해서 훨씬 크다 할 수 있으며, 준조세의 변화에 대한 기업 및 국민일반의 민감도 또한 매우 높아서 준조세를 둘러싼 이의제기나 불만의 표출이 빈번히 제기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조세는 여전히 견고한 토대를 구축한 채 정부 안팎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세에 비해 훨씬 징수절차가 간소한데다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관련부처에 폭넓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반면에 의회의 사전․사후통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점이 때문이다. 하지만 납부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준조세는 조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금전납부의무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도 준조세가 어떠한 계획 하에 징수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규범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준조세의 효용과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은 그래서 정책가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되어 왔다. 이 점에서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은 현대 국가재정의 주요 목표인 투명성제고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준조세에 관하여는 그간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그 논의의 주류는 과연 해당 준조세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징수되었는지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준조세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조세 자체가 가지는 제도적 효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준조세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제도 자체의 타당성 여부로부터 기왕에 거두어들인 준조세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준조세의 운용에 있어서 규범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징수기관의 재량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며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준조세 남발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준조세의 징수 및, 귀속, 집행 등 운용전반을 재정투명성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는 일의적이지 않으며, 준조세를 좁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나 수수료와 같이 회피 가능하거나 시장기능에 의해 부과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최광의로 보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기업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준조세로 포함시키게 된다. 본 보고서는 연구범위를 협의의 준조세로 국한하지 않으며, 최광의의 준조세까지 확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광의의 준조세 개념에 포섭되는 유형 가운데 재정 투명성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큰 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그 결과 준조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랄 수 있는 부담금을 위시하여,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수료나 사용료, 그리고 비자발적 금전부담으로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각종 기부금을 직접적인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부담금에 관해서는 가급적 운용상의 투명성제고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키로 하며, 수수료나 기부금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빈약한 점에서 이들의 조성과 귀속, 그리고 지출 등 운용전반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제2장 준조세 운용현황과 문제점 17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통제 35

제4장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제 53

제5장 기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제 73

제6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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