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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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문식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0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06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903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39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이후 경제발전을 통해 OECD국가들 중에서 선두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국가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도 역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국가실현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많은 국가채무와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과거 국가의 예산은 단순히 국가관리 측면에서 요구된 반면, 현대의 국가예산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국가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성 적자예산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국내적으로 특히 공공부분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채무의 감소를 감소하도록, 그 밖에 예산제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지향하도록 재정법제에 대한 개혁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노력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예산정책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에게 과도한 재정적자(excessive government deficits)를 피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 안되고, 국내총생산 대비 60% 이상의 국가채무를 넘겨서도 안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제(Counselmechanism)를 구축하고, 오스트리아 안정협약(Austrian Stability Package)을 체결하였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규정에 근거할 때, 예산의 편성권한은 연방재정부장관의 주도로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연방의회(Narionalrat)가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심의하고 법률(연방재정법률: Bundesfinanzgesetz)의 형태로 결정한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러한 연방재정법률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자동적 예산조치(automatisches Budgetprovisorium)가 발동되어 예산의 흠결 상태를 방지한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서 예산이 초과되거나(예상외 예산초과: außerplanmäßige Überschreitung), 예산안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한 경우(예상초과 예산초과: überplanmäßige Überschreitung)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제정을 통해 초과지출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갑작스런 경기변동에 대해서는 연방재정법률에 경기조정대책을 두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연방예산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연방의회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고 개정한다. 연방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특히 연방재정부장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명령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정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연방재산과 연방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오스트리아는 재정헌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헌법조문의 개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연방의회가 배타적 입법권을 갖는 예산관련 법률의 범위를 넓히고, 연방재정기준법률(Bundesfinanzrahmengesetz)을 도입하여, 장기간 예산정책에 관한 일정한 한계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재정부장관의 책임 하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행정각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다년간 예산수립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개념의 유연성규정(Flexibilisierungsklause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
dc.format.extent | 17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재정, 경제 | - |
dc.subject.other | 오스트리아 | - |
dc.title | 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II) : 오스트리아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Finance in Austria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693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 - |
dc.subject.keyword | 재정헌법 | - |
dc.subject.keyword | 연방예산법 | - |
dc.subject.keyword | 연방재정법률 | - |
dc.subject.keyword | 연방재정부장관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g, Mun-Sik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정문식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4 제2장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황 17 제1절 공공지출부문의 발전 17 제2절 공공지출의 구조 22 제3절 공공지출의 재정충당 26 제4절 공공채무 30 제5절 국가와 하부영역 31 제6절 예산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과제 38 제7절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3 제3장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 재정구조 45 제1절 오스트리아 재정헌법 일반론 45 제2절 연방예산법 일반론 47 제3절 예산편성의 원칙 52 제4절 예산편성 54 제5절 연방재정법률 흠결시 재정 59 제6절 연방의 재정업무 63 제7절 재정헌법률(Finanzverfassungsgesetz) 73 제8절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체제를 통한 시사점 80 제4장 유럽법상 회원국의 예산운영 83 제1절 개 관 83 제2절 과도한 적자의 회피원칙 86 제3절 예산원칙준수 감시절차 87 제4절 제재수단 98 제5절 절차의 종료와 구제수단 101 제6절 과도한 재정적자절차에 관한 의정서 102 제7절 유럽공동체조약상 재정적자 규율을 통한 시사점 106 제5장 연방예산법의 운영 109 제1절 주체와 권한 109 제2절 예산법체계에 있어서 연방재정부장관의 지위와 권한 116 제3절 절 차 129 제4절 오스트리아 연방예산법 운용을 통한 시사점 138 제6장 결론: 오스트리아 재정헌법의 개혁 141 제1절 목적과 단계 141 제2절 구체적인 내용 141 제3절 한국 헌법개정에 주는 시사점 145 참고문헌 149 【부 록】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재정관련 주요조항] 155 [오스트리아 재정헌법률(Finanzverfassungsgesetz)] 164 [유럽공동체조약] 174 [과도한 재정적자에 관한 의정서] 177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연구, 09-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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