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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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성수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1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11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953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47 | - |
dc.description.abstract | 민간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의 공통적인 고민 중의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하여 건설?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제공되는 용역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부문에게는 민간투자를 통하여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적 가치를 여하히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간투자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사업을 실시하되 민간부문의 수익성 보장을 담보로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적인 이익이 공익에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민간투자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어느 정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이미 언급한 민간투자사업의 이념대로 공공성과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투자자의 수익 위주로 제도가 발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간투자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측면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업의 선정과 사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조달지침과 일본의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사업 정보의 조기 공표 등의 투명성 제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조달지침이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등도 받아들이고 있는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제도는 국내의 협상제도와 유사하지만, 투명성이라는 점에서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 과정에서 주무관청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의 투명성 제고장치들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의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을 제언한다. 첫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상설 감시?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진행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획득하고, 이 기구에 청렴감사인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청문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사업타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방안,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러한 상위 계획의 한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주무관청에의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추진 단계에서 민간투자적격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업이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 내용이 달라져서 VFM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실제 실행계획이 제출된 후에도 민자적격성을 심사하는 사후적격성조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평가위원 pool의 체계적인 관리, 평가와 배점의 기준 세분화, 평가 기준의 사전 공표 등 평가 절차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사업별 사업 지침서가 필요하며, 기간별?다양한 사업부문별로 해당 표준협약안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10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Ⅱ) :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Ⅱ] : Focusing on Improvement of Publicity and Transparenc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914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민관협력 | - |
dc.subject.keyword | 경쟁적 대화 | - |
dc.subject.keyword | 공공투자관리센터 | - |
dc.subject.keyword | 객관성과 투명성 | - |
dc.subject.keyword | 사후 심사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Sung-So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성수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1 Ⅰ. 연구의 목적 11 Ⅱ. 민간투자사업 개관 13 Ⅲ.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24 제2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국제도 연구 37 Ⅰ. 외국사례 소개 37 Ⅱ.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69 제3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 73 Ⅰ.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73 Ⅱ. 사업시행자 선정의 투명성 78 제4장 결 론 87 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제도 87 Ⅱ. 부문별 개선 방안 99 참고문헌 105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연구, 09-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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