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Ⅱ] : 공기금의 관리·통제
- Title
-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Ⅱ] : 공기금의 관리·통제
- Alternative Title
- Current Issues of Public Finance Law(II) : Management and Control of Public Fund
- Author(s)
- 강주영; 현대호 ; 김도승
- Publication Year
- 2010
- ISBN
- 978898323696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기금; 통합예산; 기금운용평가; 국가재정; 기금통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10-12-2-2
- Language
- kor
- Extent
- 86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58
- Abstract
- 현대국가의 산업화 경향과 복지국가로서의 적극적 기능수행에 대한 요청은 국가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국가사업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금은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재원으로서의 효용성과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합예산의 측면에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은 그 숫자와 자산규모가 불어날수록, 재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작용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기금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상의 통제수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이 규정한 기금통제수단이 기금의 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금통제와 관련한 규정들이 더욱 정치하게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첫째, 통합예산의 관점에서 기금을 담보로 하는 차입금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별 지출한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보고되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제66조를 개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재정법 제102조에 의한 부당압력을 행사한 자에 대한 책임과 국회 동의 없이 기금을 초과지출한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형평성을 맞출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금에 손실이 있거나 부실운용이 있을 경우 소관부처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개별 기금설치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장이 총괄적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기금운용평가는 기금통제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도구임에도 평가결과가 기금존치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9
Ⅱ. 기금의 의의와 현황 11
1. 공공기금의 개념 11
2. 기금과 재정민주주의 12
3. 기금과 예산 17
4. 기금의 종류와 현황 19
Ⅲ. 기금의 운용 및 기금관련 법제 29
1. 기금의 운용 29
2. 기금관련 법제의 변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33
3. 현행 기금관련 법제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37
Ⅳ. 기금 관리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1. 통합예산의 실질적 도입과 기금 51
2. 기금운용실패와 법적 책임 58
3. 기금존치평가의 실효성 문제 66
Ⅴ. 맺는 말 79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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