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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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세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2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24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62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예산의 법적 성격 및 특성, 예산통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기본태도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대개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비법률주의를 예산법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하여 주요국의 예산법률주의 채택 및 구현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여 어떠한 방식의 예산법률주의 채택이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 및 어떠한 요건이 우리나라 재정현실과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현행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법률주의가 필수적 요소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 ○ 연방헌법 제8조 제1항은 “의회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어떠한 금전도 법률에 의한 세출승인에 의하지 않는 이상 재무성으로부터 인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재정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음. 미국의 예산법제는 결국은 행정부와 의회의 재정에 관한 역할과 또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의 배분이 특징임. □ 독일 ○ 독일은 의회의 역사가 가리키듯이 재정수단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가 관철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 예산안작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출은 정부의 중심권한에 속함. ○ 예산에는 대외적 효력이 결핍되어 있지만 연방과 지방에서 예산안은 예산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부록으로서 공표됨. 법률에 의한 예산안의 확정은 국회의 예산권(예산고권)의 표현임. □ 프랑스 ○ 프랑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4항에서 세입세출 예산 법률주의를 규정함. ○ 프랑스는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제1조 제3항이 예산법률의 종류를 당해연도 예산법 및 추가경정예산법, 결산법, 동 법 제45조에 규정된 법률로 규정함. 프랑스의 경우 예산에 대한 결산도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또한 회계법원과 헌법재판을 통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됨. □ 일본 ○ 일본헌법은 제83조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특히 주요한 재원취득 작용인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헌법 제84조)과 재정지출이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헌법 85조). ○ 일본은 예산비법률주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예산제도는 일제치하 감정기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 Ⅲ. 기대효과 □ 헌법상 재정조항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 및 추가적인 세부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예산을 법률로 할 것이냐 비법률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중심의 민주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처해있는 정치형태, 정치관행, 예산형태, 예산관행 등을 참조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임. | - |
dc.format.extent | 25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Research on Foreign Legislations on the Legal Form of Budget | - |
dc.identifier.localId | 4914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예산법률주의 | - |
dc.subject.keyword | 예산비법률주의 | - |
dc.subject.keyword |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책임 | - |
dc.subject.keyword | 재정민주주의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Se-J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세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제2장 미 국 21 제1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21 제2절 대통령예산안 31 제3절 의회예산절차 38 제4절 예산집행과 적자통제(재정건전성) 54 제5절 소 결 56 제3장 독 일 59 제1절 독일헌법상 국가예산 59 제2절 예산에 관한 원칙 65 제3절 예산과정 74 제4절 예산계획(안)과 예산법률의 관계 87 제5절 소 결 93 제4장 프랑스 101 제1절 프랑스 예산의 의의와 역사 101 제2절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106 제3절 예산구성의 원칙 118 제4절 예산과정 138 제5절 소 결 163 제5장 일 본 165 제1절 일본의 예산제도의 개괄적 내용 166 제2절 현행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76 제3절 예산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183 제4절 소 결 191 제6장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95 제1절 헌법개정을 통한 예산법률주의 195 제2절 예산법률주의의 기대효과 204 제3절 예산법률주의 논의시 고려사항 208 제7장 결 론 217 참고문헌 219 【부 록】 [부록 1] 독일연방헌법 예산조항 223 [부록 2]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229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연구, 10-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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