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세진-
dc.contributor.author장선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7:25Z-
dc.date.available2018-12-14T16:47:25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63-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올해 7월 성남시의 단체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현행법상 관련 근거규정의 존부와 해석을 둘러싼 법학적 논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시스템도 아직 자치의 이념과는 많이 동떨어진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지방채적자를 유발해도, 이 또한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거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땐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함.


Ⅱ. 주요 내용
□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온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 공적 조직의 파산불능이라는 금기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인정하는 입법론과 해석론도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된 독일의 논의를 보면, 파산 절차의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적 과제 사이에 놓인 갈등 때문에, 과격하고 적극적인 주장보다는 주로 현행 파산법의 유추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타진 등에 논의를 한정함.
□ 독일의 현행 파산법상의 규정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해 배제되고 있음. 무엇보다 파산을 통한 제한은 불가피하게 자치행정의 핵심인 자치업무의 포기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자치행정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연 민법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파산의 해결책이 공법적 기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난제임. 예를 들면 변제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와 개별적인 배상요구를 처리할 평가기준의 도입 문제와 공무원과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임.
□ 파산개시의 여건에 도달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공법적 법인의 경우에는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불불능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파산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파산의 진행이 공법적 법인의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공법인 파산의 의의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회복하여 공공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을 것임. 따라서 개별법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법상의 파산법을 적용하건, 공법인 파산논의의 핵심은 바로 ‘예방’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지방 재정 일반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등 일반론을 제외하고, 독일의 현행 관련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우리의 관련제도 구상의 가능성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임.
-
dc.format.extent9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other독일-
dc.title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dc.title.alternativeAdmissibility of Bankruptcy of German Local Governments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916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법인의 파산-
dc.subject.keyword국가파산-
dc.subject.keyword지방자치단체의 파산-
dc.subject.keyword독일파산법-
dc.subject.keyword글라스휘테 시 파산사건-
dc.type.local재정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Se-Ji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ang, Sun-Heui-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세진; 장선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13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특징과 위기관리시스템 17
1. 독일 지방재정의 현황 17
2. 독일기본법상 지방재정권한의 내용 18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요구권 21
4.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25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의 사례와 파산관련 법제의 내용 39
1.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사례 39
2. 파산 관련 법제 41


Ⅳ.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독일의 논의 45
1. 개 관 45
2. 지방자치단체 파산 부정설 45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설 58


Ⅴ.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성과 한계 61
1. 파산법의 적용 61
2.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언의 조건 62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의 결과 65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75
1. 사전예방적 조치 75
2.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77


Ⅶ. 결 론 85


참고문헌 89
-
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연구, 10-12-7-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