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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과 재정관리의 상관관계

Title
일본의 사회보장과 재정관리의 상관관계
Author(s)
김명식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8
Language
kor
Extent
5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69
Abstract
-요 약-


최근 주요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다 앞서 가고 있는바, 200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15세 미만 인구 및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령자 인구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논의하여야 할 쟁점 중 하나는 증가하는 고령자를 활용하여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어떻게 대체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소비와 투자 위축, 경제성장률 잠식, 기업의 생산성 하락, 금융자산 수요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정부담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현상이 초래하는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노인복지나 의료지원의 사회적 비용증가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그것이 국가재정관리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고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에 국민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을 기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2008년부터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만들고, 75세 이상 고령자가 10%, 국고에서 50%, 74세 이하가 가입하는 각 건강보험으로부터의 지원금 40%를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표적 사례로만 보더라도 일본에서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도 사회보장 지출비용(연금, 의료, 복지 등을 합한 액수)은 89조 1,098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소득에서 사회보장 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70년 5.8%에서 23.9%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지출 가운데 고령자 관련 지출(연금보험 지급액, 노인 보건(의료비) 지출비, 노인 복지 서비스 지출 및 고연령층 고용 요지 지출 등을 합한 액수)은 2006년도 62조 2,297억엔으로, 사회보장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채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채무(GDP 대비)는 2009년 217.6%까지 급등하여 2010년 3월말 기준 883조엔에 이르는 등 일본의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임에도 국채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민간부분의 저축 초과로 이어져 2009년말 현재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97조엔(약 1조 달러)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일본정부 채권 51조엔의 약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대외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채매입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어 재정위기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가계저축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가계금융자산에 의한 국채매입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재정관리의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살피건대, 일본에서 1990년대 초 15% 수준이던 가계저축률이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2%대로 하락되어 있는바, 이러한 가계저축율의 하락은 결국 지금까지 일본의 국채매입의 자금원으로 역할하면서 국가재정을 지탱해주던 금융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에 대비한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다른 세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가채무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33.2%로 OECD 국가 평균(90.0%) 보다 낮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7∼2009년간 연평균 15.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며,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의 실질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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