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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Title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Research of Financi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uthor(s)
김세진김성배전학선문병효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62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 지방재정 악화;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관리체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0-12-8
Language
kor
Extent
22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획·관리체계의 부재로 볼 수 있으며, 중앙·지방간 통합·연계 체계가 미미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모색이 곤란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조치 및 재정전략 수립 등 살펴봄으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 국
○ 영국의 재정원칙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운영에는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평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5가지 원칙이 있음.
○ 영국은 카운슬 세(Council Tax)라는 1개의 지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정부원조·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원조하고 있음. 2008/09회계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 사업 레이트 재분배를 포함하여 약 6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를 카운슬세, 수수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의 지방수익이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다수의 교부금에 역할분담을 시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듯이 차별화·최적화해서 조정을 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교부금 및 보조금의 분배체계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중앙의 재정이양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함에 있어서 사전적 재정통제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 재정통제방식을 적용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독 일
○ 독일의 경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의 재정이나 주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책임 하에 각자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여지가 주어짐.
○ 특히 공동세제도와 주들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상호 타협에 의해 그러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외국법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체제와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연방과 주, 또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용체계, 지방재정에 관한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에 관한 법제연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며, 향후의 현안연구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2장 영 국 1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개관 17
제2절 지방의 재원조달 29
제3절 재정원칙과 절차 그리고 국가·지방 재원배분현황 52
제4절 최고가치제도, 종합성과평가 그리고 지방구역종합평가제도 71
제5절 소 결 95


제3장 프랑스 101
제1절 지방자치 101
제2절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107
제3절 조세체계와 지방재정 115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금 123
제5절 지방재정협의회 12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135
제7절 소 결 147


제4장 독 일 155
제1절 개 관 155
제2절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세고권 분배 164
제3절 소 결 218


제5장 결 론 221


참고문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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