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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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3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5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15:00 - 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 의회 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15:00-15:40) 발 표 : 임명현 박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토 론 :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예산과 법률불일치와 관련된 법이론적 과제 (15:40-16:20) 발 표 : 福家 俊朗 교수 (名古屋大學 법학과 명예교수) 통 역 : 김경덕 (나고야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토 론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권 및 그 법적 한계 (16:20-17:00) 발 표 : 簡玉聰 교수 (台灣?國立高雄大學法學院財經大學科 準敎授) 통 역 : 양효령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강주영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17:00-17:40) 서보건(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dc.format.extent | 12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한국·일본·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4868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한국 | - |
dc.subject.local | 일본 | - |
dc.subject.local | 대만 | - |
dc.subject.local | 예산법률주의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의회 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임명현) Ⅰ. 서 론 11 Ⅱ.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12 Ⅲ.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의의 17 Ⅳ.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21 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한 기타 쟁점 33 Ⅵ. 결 론 37 참고문헌 39 ◎ 토 론 문 (김세진) 41 ▣ 予算と法律?不一致をめぐる 法理論的課題 (福家俊朗) 1 はじめに?財政の?念 45 2 予算??出?限の授?と統制? 47 3 予算と法律をめぐる諸問題 53 4 おわりに 58 ▣ 예산과 법률불일치와 관련된 법이론적 과제 (福家俊朗) 1 머리말 - 재정의 개념 63 2 예산 - 세출권한의 수권과 통제 - 65 3 예산과 법률에 관련된 문제 71 4 끝으로 77 ◎ 토 론 문 (고문현) 79 ▣ 台灣國會預算審?權及其法的界限 (簡玉聰) 壹、前 言 85 貳、台灣現行預算編列與審?制度 87 ?、預算審?之現狀與問題 91 肆、行政機關編列預算之法律性質 95 四、預算編列之法律性質 99 伍、國會預算審?之法律界限 100 ?、結 語 109 ▣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권 및 그 법적 한계 (簡玉聰) 一. 서 언 113 二. 대만 현행 예산안 편성방법과 심의제도 113 三.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 114 四. 행정기관 예산안 편성의 법적 성질 115 五. 국회 예산안 심의의 법적한계 117 ◎ 토 론 문 (강주영) 121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서보건) 125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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