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 한국
- Title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 한국
- Alternative Title
- A Comparative Law Study on Strengthen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Government Procurement (IV) : Korea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하도급; 정부계약;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조달; 하도급거래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11-15-3-4
- Language
- kor
- Extent
- 108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92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와 공사지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과도하게 하위규정에 의존하는 등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에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각종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낮으며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관련 법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공분야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가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규율하고 있음
□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각각 그들 국가의 공공분야 계약법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왔음. 이들 국가의 경우 공공분야의 계약법령은 관련 민간분야의 하도급 법령과 구분되어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체계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분야 계약법의 이원화(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 대하여 민간분야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개의 장으로 규율하고 있음
□ 국가발주공사는 국가계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분야의 하도급거래와는 구분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예규 형태의 ‘계약예규’에서 공공분야의 하도급에 대하여 일부 규정되어 있는데, 법체계상으로나 관련 내용상으로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제공
□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문제의 제기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과 과제 15
제1절 외국의 입법례 현황과 시사점 15
제2절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 20
제3장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49
제1절 개 관 49
제2절 공사계약에 대한 하도급 공정화 52
제3절 용역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54
제4절 물품구매(제조)계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56
제5절 소 결 58
제4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가칭)공공계약의 지급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59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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