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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Title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Mandatory Spending in the Public Finance Law
Author(s)
김도승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가재정법; 수입지출균형(PAYCO)준칙; 세입세출균형; 재정적자; 의무지출; 예산집행법; 예비타당성 조사; 복지지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1-15-5
Language
kor
Extent
30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0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
□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
□ 특히,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그 지출여부를 통제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므로 무분별한 확대시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주요 위협 요인이 됨
□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과 현황, 의무지출이 가지는 재정행정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이자지출」과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며, 2011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144조 8,761억원)
□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PAYGO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자와 흑자를 숨 가쁘게 넘나들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재정준칙 혹은 규율의 일환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제도로 알려져 있음
○ 80년대 말까지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중 재량지출의 상한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을 정하였던 예산집행법은 대표적인 입법적 노력
□ 기존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란 사업의 시행(단순히 현금 등의 지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한 사업으로 한정적 해석함이 바람직


Ⅲ. 기대효과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 구체적 구분 기준,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학화?객관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PAYGO 준칙의 도입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의 필요에 즉응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의무지출의 의의 23
제1절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23
제2절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 분석 32
제3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 53
제4절 의무지출의 관리·통제 필요성 64


제3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67
제1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67
제2절 지출 유형별 분석 74


제4장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233
제1절 논의의 필요성 233
제2절 의무지출 입법과 수입지출균형 준칙 234
제3절 PAYGO 준칙의 도입 가능성 248
제4절 PAYGO 준칙의 헌법적 한계 252


제5장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273
제1절 논의의 필요성 273
제2절 복지지출과 예비타당성 조사 275
제3절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289


제6장 결 론 295


참고문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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