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정법제연구 (Ⅰ) : 남북협력기금
- Title
- 통일재정법제연구 (Ⅰ) : 남북협력기금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Public Finance Legislation of Korea Unification (Ⅰ) :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Author(s)
- 이효원; 한동훈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통일; 통일재정; 재정의회주의; 평화통일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남북협력기금; 통일비용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재정법제 연구, 12-18-2-1
- Language
- kor
- Extent
- 94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14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제69조에서는 대통령 취임선서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선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주의를 천명함.
□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통일비용 재원조달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통일비용 및 통일재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재정의 헌법이론적 기본원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특히 남북협력기금법을 통일재정의 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재정의 개념 및 기본원리
○ 통일재정은 남북한이 현재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조적인 과정 속에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수입과 지출활동임.
○ 통일재정은 용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계는 평화통일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형식적 측면에서 통일비용과 통일에 관한 정책집행과 운영은 법치주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통일재정 또한 국가재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재정의회주의라는 헌법상 요청에 부합되어야 함.
○ 또한, 통일재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조화되게 진행되어야 함.
□ 독일의 통일비용과 독일통일기금
○ 독일의 통일비용은 독일통일기금, 조세, 정부의 예산절감 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충당이외에 통일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
□ 남북협력기금법의 체계, 운영?관리현황 및 문제점
○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기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주무부처는 통일부이며, 수탁관리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임.
○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적 영향,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나친 정부재정의존, 전반적인 사업실적의 부진이라는 측면의 비판이 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음.
□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대표적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인 통일부의 개정안의 경우 ⅰ) 재정의회주의의 측면에서의 비판, ⅱ) 기금의 운용주체의 측면, ⅲ)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법의 제정목적 및 의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의 비판이 가능함.
Ⅲ. 기대효과
□ 그 동안 무성하게 진행된 통일재정에 대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통일재정에 대한 논의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게 진행하도록 함.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2장 통일재정의 개념 및 기본원리 19
제1절 통일재정의 개념 19
제2절 통일재정의 기본원리 23
제3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통일재정 30
제3장 독일의 통일비용과 독일통일기금 39
제1절 통일이전의 교류협력과 지원 39
제2절 독일의 통일비용 40
제3절 통일비용의 조달방안 42
제4장 남북협력기금법의 체계 및 운영?관리 현황 49
제1절 「남북협력기금법」의 법령체계 49
제2절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52
제3절 운용관리 체계 58
제4절 조성 및 사용실적 59
제5장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영 및 법체계의 문제점 67
제1절 남북협력기금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67
제2절 「남북협력기금법」 자체에 대한 비판 70
제6장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73
제1절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법(안)에 대한 검토 73
제2절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81
제7장 결 론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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