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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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권형둔 | - |
dc.contributor.author | 최유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8:1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8:13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1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통일의 과정을 보면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이 복지관련 비용으로 추산됨 □ 이 보고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서 복지제도가 갖는 의미를 헌법과 복지관련 법제의 통합과정 속에서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복지와 관련된 독일재정헌법의 특징과 시사점 ○ 독일의 재정헌법상 재정조정은 재정조정에 대한 연방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며, 연방과 지방의 충당요구를 통해 사회국가적 생활수준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음 ○ 독일의 재정연방주의 헌법모델은 재정헌법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통일 당시의 수평적 재정조정정책과 수직적 재정조정정책은 정치적 통일체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 모델로서 한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독일은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수입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장기적으로는 경제력과 고용력 증진을 위한 법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의 전제는 사회복지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온전한 공적인 재정법질서가 됨 ○ 주들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연방 구성국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재정 부문에서 작동하고 있는 연방과 주의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주목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이러한 독일의 재정헌법구조는 통일에 대응하여 복지관련 제도와 재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재정헌법에 모델이 됨 □ 급박하게 진행된 통일과정 속에서 복지관련 법제의 통합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 복지법제의 통합은 서독법의 동독지역으로 확대적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서독법률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서독법률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규정을 두어서 동독법률이 일시적으로 적용됨 ○ 서독복지법제의 통합은 통일의 유인책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사회적 통합과 민족적 이질감회복의 제도적 기반이 됨 ○ 재정적 측면에서 통일이후 발생한 실업 등의 사회적 불안요인과 추가적인 통일비용 그리고 유럽연합가입 등의 국제정치적 환경요인에 따라 독일정부는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하여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려 함 ○ 통일이후 독일의 복지관련 법제는 몇 차례의 연금개혁과 하르츠개혁을 통하여 연금체계 및 노동시작을 개혁하고 연방과 지자체의 사무배분과 재정부담 배분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북한 통일준비를 위한 법정책을 논의하고 복지관련 법제통합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 |
dc.format.extent | 10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북한, 통일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통일재정법제연구 (Ⅳ)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Public Finance Legislation of Korea Unification (Ⅳ) : Integration and Evolution of Welfare Laws in Germany Reunific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유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13 | - |
dc.identifier.localId | 54386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독일통일 | - |
dc.subject.keyword | 사회국가원리 | - |
dc.subject.keyword | 연방국가원리 | - |
dc.subject.keyword | 복지법제 | - |
dc.subject.keyword | 하르츠개혁Ⅳ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won, Hyung Dun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Yo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권형둔; 최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제2장 복지법제 통합의 헌법적 기초 15 제1절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기본원리 15 제2절 독일 통일에서 재정헌법과 통일조약의 역할과 한계 26 제3장 독일통일 이후 재정헌법의 개정과 사회국가원리의 발전 47 제1절 경제적 문제점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형성 47 제2절 재정헌법의 개정과 목표 52 제3절 재정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구체적 실현 57 제4절 소결 -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이 우리에게주는 시사점 64 제4장 통일독일의 복지법제 통합과정과 발전 69 제1절 통일 당시의 복지법제의 전개 69 제2절 독일통일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 83 제5장 결 론 93 제1절 통일에서 복지관련 제도통합의 헌법적 의의 93 제2절 통일의 유인(誘因)으로서 복지제도의 통합 94 제3절 복지제도의 법적 통합방법 94 제4절 복지관련 법제통합의 재정적 문제 95 참고문헌 97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연구, 12-18-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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