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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Title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France 
Author(s)
전주열 김지영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프랑스의 사회복지; 프랑스의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재정; 프랑스의 사회복지권한 배분;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3-18-4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22
Abstract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복지재정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함
○ 특히, 국가가 특정 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면서 지자체가 지는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재정수요에 대해 지자체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복지재정 조달이 한창 어렵고 중요한 정책현안이 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사회복지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단일국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 비교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가 복지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랑스 복지제도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프랑스 복지제도의 발달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로부터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공동체가 사회적인 방식으로 빈곤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
○ 당시에는 기독교 ‘자비’ 정신에 기대어 교회를 필두로 공공 원조가 조직되었다. 18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따라 공권력 주체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터잡은 일련의 복지 입법이 이루어짐
○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공주체의 개입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상호 비용 분담의 방식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가 생겨나기 시작
○ 20세기부터는 세계대전의 결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버리 보고서를 모델로 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각 시기의 경제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사회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 생겨났고 오늘날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공존하며 전체 복지제도를 형성


□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복지재정의 분담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조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
○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잠재적 수혜자들의 일정한 재원 분담으로 형성되는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
○ 사회부조는 법으로 공공 주체의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재원도 조세와 같은 법으로 정한 공공재정 수입으로 전체를 충당
□ 사회부조에 관한 재정충당 방식은 1980년대 이루어진 지방분권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짐
○ 분권 이전에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을 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복잡한 기준에 의해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시키는 구조를 형성
○ 분권이 추진되면서, 사회부조에 관한한 데파르뜨망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을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3단 구조로 본다면, 이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구조는 ‘국가, 데파르뜨망, 꼬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 간 관계는 계층적 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고, 프랑스에는 여러 데파르뜨망들을 묶는 지역(region)단위가 있는 것이 우리 제도와 다른 점이다.
에 일반적인 권한을 인정
○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데파르뜨망이 해당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해 복지 사업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
○ 국가와 꼬뮌은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 오늘날에는 이 권한 관계가 사회복지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
○ 다만, 특정 사회부조에 관해서 재정충당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렇게 명확히 구분된 권한이 재정 분담의 기준이 됨
○ 즉, 사무 권한을 가진 주체가 재정지출 부담도 안게 되는데,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재정부담이 늘어난 지자체는 국가에게 필요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의 이전과 재원의 이전이 병행된 효과적인 분권을 추진한 것


□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복지재정을 분담하는 논리는 그 논리 자체를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충분히 단순하고 명백
○ 그러나, 이 제도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복지사무 권한의 이전 자체를 넘어서는 프랑스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전체를 큰 그림에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에 권한을 이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까지 같이 이전해 주는 것은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중앙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
○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권력이나 관료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적어도 중앙권력과 집단에 대한 정도로 성숙되어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프랑스의 복지제도 17
제1절 프랑스 복지제도의 역사적 생성 과정 17
제2절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복지 26


제3장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복지관련 권한 분배 43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분권과 사회복지 43
제2절 1982년 이후 분권과 사회복지 46


제4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관련 권한 분배 현황 51
제1절 중앙의 권한 51
제2절 현행 지방의 권한 56


제5장 복지권한 분배에 따른 복지재정 분담 61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복지 사업 권한 및 재정 분담 62
제2절 1980년대 지방분권 이후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분담 67
제4절 구체적 분담 사례 68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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