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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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해룡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0: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0:10Z | - |
dc.date.issued | 2004 | - |
dc.identifier.isbn | 8983234725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39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의 공적 기금의 제도개선에 관한 것이다. 공적 기금은 크게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 구분된다. 지난 6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적 기금들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기금이 국가의 예산 이외의 독자적인 기겁적 회계방식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1991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기금운영의 합리성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본격적인 외부적 통제가 미약하였다. 2001년말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기획예산처에 기금관리정책국 등이 설치되어 공적 기금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에의 투자, 기금을 이용한 경기부양수단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방안으로는 기금과 예산의 통합문제, 기금운용계획의 입안에 있어서의 외부 전문가의 참여문제, 기금에 의한 투자행위에 있어서의 투자전문위원회의 설치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최근 국가예산제도와 기금제도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국가재정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 평가하였다. | - |
dc.format.extent | 8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基金의 透明性 및 安定性 提高를 위한 法的 課題 | - |
dc.title.alternative | The Legal Problem of Transparency and Security of a Fund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3004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기금 | - |
dc.subject.keyword | 기금관리기본법 | - |
dc.subject.keyword | 국가재정법 | - |
dc.subject.keyword | 기금운용계획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Hae Ry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해룡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I. 서 언 11 Ⅱ. 기금의 제도적 의의 13 1. 기금제도 13 2. 외국의 기금제도 16 (1) 미 국 16 (2) 독 일 17 3. 기금과 예산의 관계 21 (1) 기금과 일반회계 21 (2) 기금과 특별회계 21 Ⅲ. 기금의 법적 근거, 분류와 주요기금현황 23 1. 법적 근거 23 (1) 예산회계법 23 (2) 기금관리기본법 23 (3) 국가재정법안 24 2. 기금의 분류 24 (1) 기금의 구분 24 (2) 주요기금 현황 25 Ⅳ.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관리제도 29 1. 기금관리체계의 변화 29 (1)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29 (2) 1994년 동법 개정 30 (3) 1999년의 동법 개정 30 (4) 2001년 동법 개정 31 (5) 2003년 동법 개정 33 (6) 2004년 동법 개정 33 2. 현행 기금관리제도의 내용 34 (1) 기금의 편성 34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7 (3) 기금지출사업의 이월 37 (4) 기금의 결산 38 (5)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정책심의회 39 (6) 기금운용의 감독·평가 40 (7) 기금의 통합·폐지 40 (8)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및 여유자금 통합운용 41 (9) 국정감사 41 V. 기금의 설치 및 관리의 개선방안 43 1.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운영제도의 모색 43 (1) 기금의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관리수단 필요 43 (2) 기금의 지출항목 정비필요 43 (3) 기금의 조성 및 수혜관계의 특성에 따른 관리체계 필요 44 (4) 기금의 관리, 운영의 공시 47 2. 기금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의 억제 48 3. 통합재정의 운용체제 강화와 기금, 특별회계의 통합 49 (1) 기금을 활용한 재정투자의 논리 49 (2) 통합제정의 구현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연계, 통합 52 4. 연기금 투자풀(pool)제도의 개선과 사업성 기금의 투자재원화 억제 54 5.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운용개선 57 6. 연기금의 주식 등 투자허용과 통제 59 (1) 연기금의 투자허용조치와 그 경제적 의미 59 (2) 기금의 투자활동 등 제한필요성과 투자위험관리 61 7.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65 (1) 기금평가제의 현황 65 (2) 기금평가제의 개선방안 66 (3) 기금평가의 활용 67 Ⅵ.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와 개선방안 71 1. 지방자치단체 기금 71 (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기금운용계획 및 운용절차) 71 (2)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분류 72 2.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현황 73 (1) 운용현황 73 (2) 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문제점 75 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의 개선 77 (1) 기금제도의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77 (2)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폐기 및 통합 78 (3)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79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79 Ⅶ. 국가재정법안의 내용과 평가 81 1. 국가재정법안의 내용 81 2. 평 가 84 Ⅷ. 결론과 제언 85 1. 국가 운영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금의 연계 85 2. 재정재판제도의 도입 85 3. 기금운영에 대한 민간통제의 강화 86 참고문헌 87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0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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