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제 1)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 Title
- (재정법제 1)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Rechtfertigungskriterien von Sonderabgaben
- Author(s)
- 김성수
- Publication Year
- 2005
- ISBN
- 978898323487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특별부담금; 헌법; 집단적동질성; 집단적효용성; 집단적책임성; 객관적근접성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5-02
- Language
- kor
- Extent
- 291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1
- Abstract
-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통하여 부담하는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의 재정 통제를 회피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의식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흔히 특별부담금과 기금의 형태로 조달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재원조달 및 재정운영방식은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특별부담금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국가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1970년대부터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판례를 성립·발전시켰다. 특별부담금은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평등권 심사의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입법자의 행위가 합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소로서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동질성', 부담금수입 지출의 '집단적 효용성', 부담금 부과목적에 대한 납부의무자들의 '객관적 근접성' 과 '집단적 책임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일종의 엄격심사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재 역시 지난 1998년 수질개선부담금결정을 계기로 현재까지 특별부담금에 대한 다수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헌재는 기본적으로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연방헌재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위의 네 가지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매우 느슨하게 적용하여 대부분 합헌의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2003년 문예진흥기금 납입금과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특히 부담금이 주로 재정목적을 가지는 경우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책임성과 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정당화요소로서 조세와 구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향후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특별부담금법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당화 요건과 과잉금지의 원칙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금의 난립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운영이 보다 법치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5
Ⅰ. 문제의 제기 11
Ⅱ.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 13
1. 1990년 이전 13
1) 이른바 강제공채(Zwangsanleihe)와 경제행정법상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 14
2) 직업교육부담금(Berufsausbildungsabgabe)결정 15
3) 중증장애인부담금(Schwerbehindertenabgabe)결정 17
2. 1990년 이후 특별부담금에 대한 연방헌재의 결정분석 19
1) 석탄부담금(Kohlepfennig) 결정 20
2) 소방부담금(Feuerwehrabgabe) 결정 23
3) 물부담금(Wasserpfennig) 결정 25
4) 우편법상의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 28
5) 중간결어 30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3
1. 수질개선부담금 33
2.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35
3. 국외여행자납부금 37
1) 다수의견 38
2) 반대의견 39
3) 평 가 41
4. 문예진흥기금 납입금결정 43
1) 사건의 개요 43
2) 결정이유의 요지 44
3) 평 가 48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 2004년
7월 15일 결정(2002헌바42) 49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49
2)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50
3) 평 가 53
6.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2005년 3월 31일 결정(2003헌가20) 63
1) 사건의 개요와 헌재판단의 요지 63
2) 평 가 64
7.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67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과연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67
2) 건강부담금의 목적사항에 대한 분석 68
Ⅳ.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77
1.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근거 77
2.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론상의 체계 - 조세와
같은 독립한 공과금의 체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입법한계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78
Ⅴ. 맺는 말 및 요약 81
〔부 록1〕특별부담금 관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Ⅰ.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전원재판부 1999.
1. 28. 97헌가8) 97
Ⅱ.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9. 10. 21. 97헌바84) 106
Ⅲ.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전원재판부
1998. 12. 24. 98헌가1) 132
Ⅳ.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9. 5. 27. 98헌바70) 150
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1.11.29. 2000헌바23) 167
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3.07.24. 2002헌바82) 198
Ⅶ.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2004. 7. 15.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216
Ⅷ.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03.31. 2003헌가20) 253
〔부 록2〕
부담금관리기본법 275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287
참고문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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