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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Title
증권거래법상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finement of the Terminology and Sentenc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uthor(s)
김정수
Publication Year
2005
ISBN
898323497889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증권거래법; 용어순화; 증권시장; 법령정비; 현대적 언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04
Language
kor
Extent
19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4
Abstract
이 보고서는 증권거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구조로 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player)들이 준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규범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발생시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구조는 그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이한 언어와 현대적 감각의 언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0년대 주요국은 자국의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가 법령의 정비였고, 여기에는 보다 평이한 언어로 증권관계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는 증권시장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증권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용어나 문장구조를 평이하게 정비하는 일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 우리 증권거래법의 경우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여 증권거래법이 국민친화적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 지나치게 긴 문장,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들을 현대적 언어감각으로 다듬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우리 증권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의 정비 작업 중 서둘러야 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증권거래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쉽고 현대적인 언어감각을 반영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업 과정에서 우리 법령에 나타난 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들을 순화하기 위해 발표된 기존의 결과물들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나 증권시장에서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순화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서 론 11
1.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 순화사업의 의의 11
2. 최근의 발전 12
Ⅱ. 증권거래법의 특수성과 순화방안 15
1. 증권거래법의 특수성 15
2. 증권거래법의 순화의 기본방향 16
Ⅲ. 증권거래법상 법률용어의 문제점과 순화방안 19
1. 한자사용과 관련하여 19
(1) 과도한 한자 사용 19
(2) 어려운 한자의 순화 19
(3) 일상용어로 순화가 필요한 한자 21
(4) 구시대적인 한문투의 용어 22
2. 일본식 용어의 사용 23
(1) 순화가 필요한 일본식 용어 23
(2) 순화가 부적절한 일본식 용어 24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25
(1) 한 者 또는 곸 의 순화 25
(2) 겫 조 또는 겫 항궮 순화 27
(3) 괃Η求 및 곘ㅗ求 27
4. 용어의 통일 28
5.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29
(1) 부정확한 용어 29
(2)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31
(3) 의미가 모호한 용어 32
Ⅳ. 증권거래법상 문장구조의 순화방향 35
1. 일본어투의 문장 35
(1) 에 대하여 nbsp; 35
(2) 에 위반한 nbsp; 36
(3) 이중조사 37
(4) 겙平像 열람에 공여 nbsp; 38
(5) 에 의하여 및 에 의한 nbsp; 39
(6) 곀璿篤 있어서 또는 곀璿 39
2. 부자연스러운 문장구조 40
(1) 불필요한 문장의 사용 40
(2) 불필요한 관용구의 사용 42
(3) 명사구의 과도한 사용 43
(4)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44
(5) 시제상 정확하지 않은 표현 45
(6) 문장구조의 통일성의 결여 45
(7) 정확성이 결여된 문장 46
(8) 기타 부자연스러운 문장 47
3.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 47
(1)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2) 간결성이 부족한 어구들 48
4.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49
5. 기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50
(1) 조문의 표제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50
(2)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51
(3)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구조 51
(4) 곻퐘의 제목과 그 내용의 불일치 52
【부록】증권거래법 순화대비표 53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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