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II): 공공사업분야
- Title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II): 공공사업분야
- Alternative Title
-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Corporate Regulatory Reform(VII): Reforming the Regulation Law on the Pubic Works
- Author(s)
- 최봉석
- Publication Year
- 2008
- ISBN
- 9788983238528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공사업; 규제; 공공성; 사회적 규제; 규제개혁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8-22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19
- Abstract
- 공공사업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한 사회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공적 제한, 즉 규제(regulation)가 필요하다. 공공사업과 규제는 모두 공공성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업과 규제는 원칙적으로 상호 반대되거나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갖지 않는다. 결국 공공사업에 대해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 자체에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곧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재평가와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간의 명확한 차별성의 확보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사업주체의 민영화 가능성이나 공공사업이 아닌 민영사업으로서 전환가능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성은 법치국가적 공공성으로부터 사회국가적 공공성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포섭하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가 공공성의 회피 내지 공공성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주된 이유는 부과되는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경우 혹은 부당하게 결부되거나 과잉한 규제인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의 가능성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에서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보충적 규제의 충원 즉 규제의 강화와 내실화가 요청되기도 한다. 이는 공공성의 범위나 공공성을 요청영역의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기존 공공사업에 대해 사회국가적 고려나 환경적 공공성을 요청한다면 이는 곧 규제의 강화 내지 신종규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과잉규제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법규와 행정처분이 미흡하였고 그동안 개발중심의 국가시책에 주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규제의 도입은 오히려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의 오류나 과잉규제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규제나 규제완화요청에 지나치게 매몰된 ‘공공성의 양해’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오늘날 요청되는 높고 새로운 공공성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나 탈규제가 아닌 충실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의 내실화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Ⅰ. 공공사업분야에서 규제의 의의와 특성 11
Ⅱ.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특징 40
Ⅲ.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검토 79
Ⅳ.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과제 141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