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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광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03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03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838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35-
dc.description.abstract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권사업에 대해 입법평가의 방법론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며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법체계 및 규정, 사업운영방식 등에 대한 법개정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다.
비용편익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4년 이래 지난 3년간 경제적 타당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법의 직접편익으로서 기금조성액은 2004년 이래 지난 3년간 39.8%나 감소하는 등 기금조성액 감소가 고착화 양상을 띠고 있다. 게다가 시계열분석을 통해 2008년 이후 기금조성액의 예측값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6,737억원으로 전년대비 31%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법체계 및 사업운영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복권기금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향후 복권사업의 존립기반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대안입법을 제시하면 첫째로 복권종류와 게임방식을 법률로 명문화화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는 복권위원회가 직접적인 관여하기보다는 산하 복권사업단에 위임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복권사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업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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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4-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gulatory Character : A Case Study of the Lottery and Lottery Fund Law-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473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복권 및 복권기금법-
dc.subject.keyword사후평가-
dc.subject.keyword비용편이분석-
dc.subject.keyword시계열분석-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n, Kwang-Ji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윤광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평가의 개요 29

제2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평가의 개관 35

제3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평가 93

제4장 대안 및 결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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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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