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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Title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n Interest Limitation and Restrictions : A Case Study of Interest Limitation Act
Author(s)
오용식김수용김성호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65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사후평가; 입법필요성평가; 입법성과 평가;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법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평가; 입법절차 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35
Language
kor
Extent
143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38
Abstract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이자제한법」을 시행해 오다가 1998년 1월 이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된 것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폐지되자 당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대차관계에 있어 고리(高利)의 극성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제1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권과 대부업체 기타 사금융업체 사이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폐지 당시에도 그랬지만,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컸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자 및 서민들은 평균 이자율 연 200%가 넘는 고율의 사채이자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강력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이나 자금수급상황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율을 강제로 규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결국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제정 취지가 입법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었는지, 그 입법효과성 평가,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평가의 결과, 「이자제한법」의 가장 큰 입법성과는 무엇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 부활시킨 것은 고율이자에 의한 서민금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다만, 입법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이자제한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제시하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경제적 약자보호에 충실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자제한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감독기능의 강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고리 사채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고리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적극적 적용으로 “폭리행위”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33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43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81

제4장 맺는 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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