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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상우-
dc.contributor.author강현철-
dc.contributor.author류철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09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09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866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39-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도 최근에 정책의 법제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령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제 때에 정비가 되지 않는 법령이 많아져 법령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지고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사전적 입법평가와 유사한 규제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의 법령정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는 개별 기관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민불편 법령 개폐는 과학적․분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것을 제대로 된 입법평가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상위 개념의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입법평가제도는 입법절차에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평가 적용을 고려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입법의 효율화와 합리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절차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방안은, 첫째, 입법평가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평가 연구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객관적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학적․분석적 접근을 강화하고 입법평가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합리적․전문적 분석의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본틀의 구성하는 것인데, 우선 국가적․거시적 관점에서 입법평가 적용을 시도하면서, 전담기관 등 평가 실시의 주체를 두고, 제도 도입의 유형, 입법평가의 대상․기준, 입법평가의 강제성과 평가 결과의 효력에 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입법평가 적용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평가 적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에서는 연구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제2단계에서는 의견수렴과 공론화 단계를 거치며, 제3단계에서 시범실시를 해 본 후, 4단계에서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입법평가 적용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제5단계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입법평가 적용이 좋은 법령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법평가 유사 제도인 법제처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에서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두 가지 사례는 적용 대상자 수가 매우 많으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사항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으로는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에서 논란이 된 바도 있는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창유리 틴팅(선팅) 규제 제도’와 ‘자동차 운전자의 정기적성검사 제도’이다.

평가 기준은 크게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국민의 불편 여부, 규제 폐지 등에 대한 대안의 존재, 사전 평가 시의 적용 기준 충족, 법적 정합성․체계성,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 등으로 하여 입법평가 적용의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창유리 틴팅 규제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 ‘자동차 운전자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폐지의 평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현행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에 입법평가 적용을 통하여 평가 모델을 구축하면서 분석의 정확성과 범위를 넓혀 간다면, 누적된 법령의 문제가 차츰 해결되고, 앞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 법령이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선진 입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입법평가가 법령의 수를 줄이고 입법품질을 높이는 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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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2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for Legislation Innovation, etc-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현철-
dc.contributor.localId2002601-
dc.identifier.localId4494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적용-
dc.subject.keyword사전적 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사후적 입법평가-
dc.subject.keyword국민불편 법령 개폐-
dc.subject.keyword영향평가-
dc.subject.keyword입법과정-
dc.subject.keyword입법품질-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an, Sang-Wo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ng, Hyun-Cheo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Ryu, Chol-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상우; 강현철; 류철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입법평가 적용 논의의 배경과 범위 17

Ⅱ. 입법평가와 그 적용의 필요성 21
Ⅲ. 우리나라 입법평가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41
Ⅳ.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입법절차의 문제 99
Ⅴ.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방안 119
Ⅵ.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의 실제 169
Ⅶ. 입법평가 적용의 활성화 전망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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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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